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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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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가. ①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님의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는 공공장소에서의 인터넷사용 등 여러 방법으로 타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의 보호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원님께서도 개인의 정보를 타인에게 유출시키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신의 개인정보를 책임있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에 대해서는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9.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가. ①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님의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는 당사가 암호화시켜 보호하고 있으나 공공장소에서의 인터넷사용 등의 과정에서 타인에게 의도하지 않게 분실하거나 타인에게 도난 또는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원님께서도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시키거나 대여, 제공 등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피슁 등 사회공학적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으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를 책임있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의 분실, 도난, 유출, 피슁, 공개에 대해서는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 당초 안 vs 변경안의 문구 비교 >
책임회피 논란이 일고 있는 “이러한 (앞의 문장을 받는 것으로 “고객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의 의미)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에 대해서는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는 조항은 변경과 관계없이 종전부터 있던 표현으로 해킹, 피싱, 유출이 있으면 옥션이 무조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옥션이 아닌 이용자의 귀책으로 유출된 경우 등에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약관11조 사 항의 원칙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4. 또한 2월11일자로 개정한 개인정보 보호 취급방침이 해킹시점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당사로서는 책임회피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취급방침의 변경을 선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표현이 오해를 줄 수 있다면 문구의 조정을 적극 검토해 고객의 오해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이용자의 귀책 없이 회사의 과실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가 책임진다는 것은
변함 없는 옥션의 정책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월요일인가... e메일로 왔는데 차라리 그 입좀 다물었으면 좋겠군요. 비열한 사람들...
참고로, 요즘 3만원이다 1만원이다 소송 비용관련 말이 많은데... 성공보수 20%만 떼가는 변호사분도 등장했네요.
- http://cafe.naver.com/octionsuit.cafe
추이를 봐서 여기로 올인해 볼까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로거 '떡이떡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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