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profile image

안녕하세요. 블로거 '떡이떡이'입니다. 자유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첫화면에 노출됩니다. 클릭질에 밤새는 재미 쏠쏠하죠~ 미친듯이 클릭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긁어모아 BOA요!

n_1.jpg

NHN 과징금 2억2700만원, SK컴즈 과태료 1억2500만원
SK컴즈는 공정위 조사 훼방까지…야후코리아도 시정조치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고 있는 NHN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자회사를 부당지원하는 등 부당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야후코리아 역시 콘텐츠 제공업체와의 거래관계에서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7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인터넷 포털 업체들의 주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NHN의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및 야후코리아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NHN의 자회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SK커뮤니케이션즈 및 임원 1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기타 포털사업자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위법성요건이 충분치 않고 업계 경쟁촉진효과 등을 감안해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날 발표에서 “NHN은 매출액(2006년 기준 48.5%) 및 검색 쿼리(2006.12월 기준 69.1%) 등을 기준으로 할 때 검색서비스를 비롯한 인터넷 포털 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NHN의 반발이 예상된다. 검색 서비스를 인터넷 서비스 시장 독점의 기준으로 본 것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남용행위를 하면 제재 강도나 과징금 규모가 높아지고, 법으로 규정된 남용행위의 범위도 넓어진다. 다만 지정 자체만으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 불공정거래와 달리 공정거래법 3조를 적용받으면서 주요 감시 대상이 된다.

n_2.jpg

◆네이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UCC 업체 선광고 막아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동안 NHN(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엠파스, 야후코리아(야후), KT하이텔(파란) 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2006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포털 사업자의 콘텐츠 제공업자(CP)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촉구됐고, 각 언론에서 인터넷포털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CP와의 불공정계약 등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되면서 이뤄졌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 일부 인터넷 기업들의 수익원을 제한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다.

NHN는 2006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판도라TV 등 9개 UCC 동영상 공급업체와 동영상 컨텐츠 목록자료(색인DB)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의 검색결과에 의해 제공되는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 ‘동영상 상영 전 광고(선광고)’를 금지했다. 9개 동영상 공급업체는 판도라TV, 중앙엠앤비무비(무비위크), 텔미정보통신(풀빵닷컴), 프리챌, 씨비에스아이, 다모임(아우라, 엠엔캐스트), 블루코드테그놀러지(뮤즈), 태그스토리, 픽스카우다.

공정위는 “이용자들이 네이버에서 원하는 동영상을 검색한 후 해당 동영상 제공업체 사이트로 이동(아웃링크)하는데, 네이버의 제한 조치로 인해 동영상제공업체들은 네이버에서 유입된 동영상에는 선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며 “NHN의 이러한 행위는 인터넷 포털 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UCC 동영상 업체의 주요 수익원을 제한하고 UCC 동영상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선광고는 UCC 동영상 업체의 가장 중요한 수익원으로 선광고가 제한될 경우 UCC업체의 경영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고, 성장 가능성을 저해한다”며 “NHN은 온라인광고시장과 동영상 UCC 서비스 제공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판도라TV 등 동영상업체의 영업활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조항에 따라 시정명령(위반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다만 공정위는 “선광고 금지가 소비자의 불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2007년 6월 이후로 NHN이 UCC동영상 제공업체에 대해 동영상 광고게재를 허용하는 등 자진시정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 단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NHN, 자회사 부당지원으로 2억2700만원 과징금

NHN은 자회사를 부당지원한 행위도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NHN이 임차한 빌딩에 대한 임차료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2002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자회사인 서치솔루션(최대 28.5%) 및 NHN서비스(45.0%)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며 “NHN의 지원시기 및 지원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지원행위의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서치솔루션은 2002년 2월 1일 설립된 회사로, 주로 검색엔진 개발 및 유지와 검색품질 연구하고 있으며, NHN서비스는 2005년 8월 2일 설립된 회사로, 인터넷포털의 고객센터 서비스를 맡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 조항에 따라 시정명령(위반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2억 27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NHN이 동영상광고를 대행하는 3개 미디어렙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강제했다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판매목표강제)’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 공정위는 “인터넷포털 광고시장은 다른 광고시장보다 다양하고, 미디어렙의 활용이 보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이해관계에 있어 일방적인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곤란하다”며 “판매목표 강제가 성립되려면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시 거래중단, 손실전가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 공정위 조사 방해…하드디스크 교체도

SK커뮤니케이션즈의 경우 공정위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SK커뮤니케이션즈 임직원들은 2007년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공정위가 진행한 ‘인터넷 포탈에 대한 직권조사’를 막기 위해 관련자료 삭제,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등으로 조사활동을 방해했다.

공정위는 “임원 오모씨가 소속직원 백모 씨에게 공정위 조사 수개월 전부터 직원들에게 현장조사 관련 행동요령을 보내고, 2007년 3월 12일에는 공정위 현장조사 대비 공지사항을 배포하도록 했다”며 “또한 e메일 관련 문서 수신-발신함 삭제, 품의문서 삭제, 책상위의 문서 등을 정리 및 폐기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특히 “백모씨는 현장조사개시 2개월 전부터 대표이사, 경영전략실, 경영전략팀, 대외협력팀 등 핵심부서 임직원 69명에게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기존의 자료를 이동시켜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다”며 “실제 현장조사 때에는 중요자료가 삭제된 하드디스크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오씨는 2007년 3월 28일 사내 간부들이 참여하는 주간회의에서 공정위 포탈 조사의 현장조사 대응지침을 전달하고 대응책 마련사항을 보고하는 등 조직적으로 공정위 조사를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69조의2 제1항 제7호(조사방해행위)에 따라 SK커뮤니케이션즈에는 과태료 1억원, 임원 오모씨에게는 25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SK커뮤니케이션즈가 싸이월드 CP들과 콘텐츠 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과도한 결제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CP에 대해 불이익을 제공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미니홈피에서 거래되는 콘텐츠의 종류나 수가 다양해 통상적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문제 수수료의 과다 여부 판단이 곤란하다”며 “SK커뮤니케이션즈와 CP들은 미니홈피 사이트를 통해 상호 이익을 공유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야후코리아도 거래상 지위 남용

공정위는 야후코리아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을 내렸다. 야후코리아는 2004년 5월 10일 게임앤미와 온라인 게임(인터넷 고스톱) 콘텐츠 제공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게임앤미가 게임 콘텐츠에 대한 서버플랫폼 개발 및 유지보수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게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 소스코드 및 운영 매뉴얼 일체를 야후코리아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야후코리아의 이러한 행위는 게임앤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서버플랫폼에 대한 소스코드 및 운영매뉴얼까지 자신에게 무상으로 제공토록 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남용행위) 조항에 따라 시정명령(위반행위금지명령, 계약서 조항 삭제․수정명령)을 내렸다.

◆다음커뮤니케이션즈 등은 무혐의

공정위는 NHN,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등과 달리 다른 포털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금융·여행 등 각 분야의 계열회사 및 비 계열회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면서, 무상 인벤토리 광고를 계열회사에게 유리하게 배정함으로서 비 계열회사를 차별하고, ▲뉴스공급업자들로부터 뉴스콘텐츠를 구매하면서, 그 대가로 자신의 인터넷 광고를 구매(바터 광고)하도록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인정이 곤란하고, 상호 필요에 의한 계약이었다는 점이 인정 된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파란닷컴을 운영하는 KT하이텔은 다른 인터넷포탈업체와 거래하던 5개 스포츠신문사에 대해 과도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부당한 고객유인행위)한 혐의가 제기됐지만, 공정위는 “시장 진입 과정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무혐의 처분했다.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시장은 선점효과로 인해 독과점이 형성되기 쉬운 반면 시장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기 때문에 지배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발생가능성이 큰 시장”이라며 “이번 조치는 인터넷 포털 분야에서 경쟁법을 집행한 최초의 사례로서, 향후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중소콘텐츠 공급업체의 공정경쟁 기반을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에 무혐의로 조치된 사례에 있어서도 사업자들이 최대한 시정의사를 밝히는 등 공정거래법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aver.jpg

◆NHN "공정위 조사 수긍 못해…행정소송 할 것“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지원 행위 등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2700만원을 부과 받은 NHN(네이버)은 8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간 1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NHN 입장에서는 과징금 2억원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공식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NHN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한 NHN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자료에서 “공정위가 지난 1년간 국내 상위 6개 주요 인터넷 포털을 대상으로 진행해왔던 조사 결과에서는 당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등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NHN은 “인터넷 포털 산업은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동태적 완전 경쟁 시장으로, 세계적으로도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사례가 전무하다”며 “글로벌 업체들의 진출에 따라 실질적 경쟁이 본격화 되고, 인터넷-통신-방송 등 다양한 산업 간의 컨버전스를 통해 시장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한국의 인터넷 산업 환경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 확정 자체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UCC 동영상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영상 상영 전 광고(선광고)’를 금지했다”는 공정위의 지적에 대해 NHN은 “마치 우리가 동영상 업체의 선광고를 무조건적으로 제한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며 “실제로 업체들과 계약 진행 시 ‘당사의 동영상 서비스에는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광고 게재 시에는 당사와 협의 하에 진행한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박했다.

[인터넷뉴스부 서명덕 기자]

NHN, 성장 정체…시총 10조원 붕괴

NHN "공정위 조사 수긍 못해… 행정소송할 것“
이 게시물을..

안녕하세요. 블로거 '떡이떡이' 입니다.

여기, 자주 오실 필요 없어요~
하루에 1분만 보면 돈되는 정보 하나를 얻어갈 수 있는, '정보블로그'를 추구합니다.

많이 얻어가세요! 헐헐헐헐~

삭제 수정 답글
2008.05.08 16:47:34
비밀글입니다
답글
2008.05.09 09:10:11
포인트:4805point (83%), 레벨:7/30떡이떡이
넵 참고하겠습니다.^^
이 댓글을..
삭제 수정 답글
2008.05.08 22:27:16
쌤통이다 ㅋㅋㅋ
이 댓글을..
삭제 수정 답글
2008.05.08 23:42:11

공정위의 슬슬 공격이 시작되는것일까요?

(헛,, 위에 신호철님은.. 제가 아시는 시사in 에 신호철 기자님이시려나요?)

이 댓글을..
답글
2008.05.09 09:10:58
포인트:4805point (83%), 레벨:7/30떡이떡이
참고로, 위에 신호철님은 시사인과 관련이 없습니다.^^ 업체분이세요.
이 댓글을..
삭제 수정 답글
2008.05.09 00:16:27
비밀글입니다
답글
2008.05.09 09:09:17
포인트:4805point (83%), 레벨:7/30떡이떡이

제가 알기로도 지금은 SK인데... 아마 그 때 계약 당시 기준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 댓글을..
글자를 진하게 합니다 글자를 기울이게 합니다 밑줄을 긋습니다 취소선을 긋습니다 글자의 색상을 지정합니다 글자의 배경색상을 지정합니다
왼쪽 정렬을 합니다 가운데 정렬을 합니다 오른쪽 정렬을 합니다 좌우 폭에 맞게 정렬을 합니다
들여쓰기를 제거합니다 들여쓰기를 합니다
기호로된 목록을 적용합니다 숫자로된 목록을 적용합니다
이모티콘 출력 기본 이미지 갤러리 이미지 추가 멀티미디어 자료 관리 설문조사 컴포넌트 인용구 작성 표(table) 생성 링크 생성
배경, 글자, 이미지, 인용문등에서 더블클릭을 하시면 상세한 컴포넌트 설정이 가능합니다 close
preview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제한 크기 : 2.00MB (허용 확장자 : *.*)
you_1.jpg

지난해 말 개발 후 美 일부기업 대상 파일럿 테스트
영상지문 비교 기술은 드물어…“국내 방송사도 시험”
“광고 수익 공유도 가능” 데이비드 은 부사장 제안

올해 초부터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Youtube, http://www.youtube.com) 동영상 클립 일부에 새로운 ‘딱지’ 하나가 붙기 시작했다. ‘contains content from(콘텐츠 저작자는 다음과 같다)’ 라는 표시가 바로 그것이다. 일부 영상은 영상을 다른 곳에 퍼갈 수 있는 'embed' 태그 기능도 사라졌다. 뮤직비디오, TV쇼, 각종 영화 관련 클립 일부가 저작권자의 통제 하에 유지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구글이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시험 서비스를 시작한 ‘비디오 검증기술(Youtube Video Identification, http://www.youtube.com/t/video_id_about) ’ 덕분이다.

구글 콘텐츠 파트너십을 총괄하고 있는 데이비드 은(David Eun) 부사장은 7일 오전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유튜브의 최신 저작권 보호 기술과 불법복제 논쟁에 대해 집중 언급해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한국을 찾은 은 부사장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는 구글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인물이다.

은 부사장은 6일부터 열린 ‘서울디지털포럼 2008’ 미디어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방송사 등 국내 주요 업체들과 유튜브 한국사이트의 콘텐츠 제휴를 논의하기 위해 방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19개국에 출시된 유튜브에는 매 분마다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며 “다만, 명확하게 하나 밝히고 싶은 것은, 유튜브는 저작권을 매우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DSCF8094.jpg

은 부사장은 “일반적으로 동영상 저작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데이터베이스(DB)를 직접 검색해서 불법 콘텐츠를 일일이 제거하거나, ▲동영상 ID를 원본과 비교 점검해 불법 콘텐츠를 확인하게 된다”며 “현실적으로 엄청난 분량의 영상을 사람이 모니터링 하는 것이 불가능해 구글은 영상을 자동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것이 국내외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비디오 검증기술’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 동영상 공유 서비스 ‘소프박스(Soapbox)’ 등이 음성 지문 기술을 활용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점검하고는 있지만, 영상 데이터를 직접 비교해 불법복제물을 골라낼 수 있는 서비스가 정식으로 제공되기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다.

구글은 콘텐츠 제휴 관계를 맺고 있지 않더라도 저작권자라면 누구나 저작권 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에 위반된 불법복제 영상이 올라오면 구글은 원본 영상물과 비교한 뒤, 저작권자들이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저작권자들은 해당 영상을 막거나(Block), 추적하거나(Track), 수익모델(Monetize)로 만들 수 있다. 이 중 구글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광고 게재를 통한 저작권자와 수익모델 공유다. 예를 들어 뮤직 비디오의 경우 일부 저작권자들은 ▲광고 수익을 공유하거나, ▲MP3 음원 구매를 유도하는 쇼핑몰 링크를 추가해 새로운 홍보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는 “유튜브의 웹사이트 트래픽 50% 이상은 미국 이외에 해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수익공유 모델은 일단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먼저 적용하고 있다”며 “한국 공중파 방송사 1곳도 이미 이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작권자들은 반드시 유튜브와 제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저작권을 침해당한 저작권자라면 누구든지 손쉽게 자신의 콘텐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you_copyright.jpg

이와 관련 서황욱 구글코리아 비즈니스 제휴담당자는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해 본 결과 TV쇼를 저급한 화질로 일부 간접 촬영하거나 자막추가 등 일부 편집을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유사성을 인식할 수 있다”며 “저작권자들이 제공한 원본 영상의 지문을 뜬 뒤, 사용자들이 영상을 올릴 때마다 대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만간 동영상 검증 기술을 국내 언론에 시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튜브가 궁극적으로 저작권자와 수익 모델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유튜브-광고주-저작권자로 맞물려 있는 순환고리가 동시에 효율적으로 동작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유튜브의 인기도 바닥세이고, 광고주나 저작권자의 이해를 얻어내는 것도 쉽지 않다. 각 사안들이 서로 의존하며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동영상 검증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황욱 담당자는 “그런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동시에 세 가지를 만족시키는 것도 역시 쉽지 않다”며 “다만 한번 구글 제휴사가 되면 글로벌 파트너로 권리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튜브라는 세계적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수익모델을 확장하기 편리하다는 점에서는 단순히 한국 내 비즈니스로 좁혀 볼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구글은 최근 인터넷 언론사 ‘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와 추가로 콘텐츠 제휴관계를 맺음으로써 유튜브 한국사이트의 콘텐츠 파트너는 모두 17개가 됐다.

한편, 지난달 중순 구글 개발자들은 20% 여유 개발시간을 활용, 아동 포르노를 점검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검증 엔진을 제공해 관심을 끌었다. 성(性)적으로 학대당하는 아이들의 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에서 판별하기 위해 미국 민간기관인 ‘실종 및 착취당하는 아동을 위한 센터(NCMEC, 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에 특화된 엔진을 제공한 것이다.

새로운 구글 인식 기술을 활용하면, 영상 속 의자의 색상이나 형태, 벽지 패턴 등의 정보를 통해 문제의 영상이나 사진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이 단체에서는 지난해 11명의 전문가들이 500만 여개 아동 포르노 사진을 분석했다.



Video: Youtube Video ID Demo

유튜브 본사 관계자가 최근 저작권 보호를 위해 내 놓은 '유튜브 동영상 검증기술'을 시연하고 있다. / 유튜브 본사 제공




데이비드 은 구글 부사장이 7일 방한 기자간담회에서 구글과 유튜브의 주요 콘텐츠 제휴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서명덕 기자

인터넷뉴스부 서명덕 기자

DSCF8072.jpgDSCF8073.jpg
이 게시물을..

안녕하세요. 블로거 '떡이떡이' 입니다.

여기, 자주 오실 필요 없어요~
하루에 1분만 보면 돈되는 정보 하나를 얻어갈 수 있는, '정보블로그'를 추구합니다.

많이 얻어가세요! 헐헐헐헐~

글자를 진하게 합니다 글자를 기울이게 합니다 밑줄을 긋습니다 취소선을 긋습니다 글자의 색상을 지정합니다 글자의 배경색상을 지정합니다
왼쪽 정렬을 합니다 가운데 정렬을 합니다 오른쪽 정렬을 합니다 좌우 폭에 맞게 정렬을 합니다
들여쓰기를 제거합니다 들여쓰기를 합니다
기호로된 목록을 적용합니다 숫자로된 목록을 적용합니다
이모티콘 출력 기본 이미지 갤러리 이미지 추가 멀티미디어 자료 관리 설문조사 컴포넌트 인용구 작성 표(table) 생성 링크 생성
배경, 글자, 이미지, 인용문등에서 더블클릭을 하시면 상세한 컴포넌트 설정이 가능합니다 close
preview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제한 크기 : 2.00MB (허용 확장자 : *.*)



[참고]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이노베이션 데이 2008’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 연설문 전문 / 한국MS 제공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기쁘고, 우리 모두의 미래에 대해 연설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 지난 2004년 서울 디지털 포럼에서 비디오를 통해 연설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직접 여러분을 뵙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한다.

30년 전에 폴 앨런과 함께 처음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스가 360달러로 판매되면서 일을 시작한 것이 생각난다. 이 때 우리는 마이크로 프로세스가 인류의 도구이며 혁명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이 때만 해도 컴퓨터는 대기업, 정부가 가지고 있는 큰 기계로만 생각했던 시대였다. 하지만 마이크로 프로세스가 이에 대한 인식을 모두 바꾸게 됐다. 컴퓨터 기술 중 소프트웨어 기술이 빠진 것이 깨달았고, 이에 SW 산업 부분의 연구개발을 시작했다. 이것이 1975년이다. 이런 비전의 결과가 개인용 컴퓨터이다.

이후 수많은 기업들이 SW 산업에 참여하게 됐다. 이러면서 SW, HW 혁신은 엄청나게 일어났다. 디스크에서 시작해, 8비트에서 64비트로, 윈도우로, 또 그 안에서도 여러 기능들로 확장됐다. 사용 측면에서도 인터넷, 컨텐츠, 웹사이트가 중심축으로 놀랄만한 발전을 이뤘다.

이렇게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컴퓨팅은 생산성을 높이고, 교육 생산성도 높이고, 과학적인 발전이나 연구 자체를 제고시킬 것이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오락을 즐기는 것도 바뀔 것이다. 한국은 선도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개척적인 기술들이 이미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퍼스널 컴퓨터와 인터넷이 일반화되어 있다.

한국의 PC 보급률 수치만 봐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PC 성능도 크게 향상되었다. 2000년에는 사진 및 음악 전송이 큰 이슈였다. 또한 온라인 백과사전만도 획기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동영상은 물론이고, 음악, 비디오, 동영상까지 빠르게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성능의 발전과 높은 수준의 혁신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시장 발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영역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꼽을 수 있다. 이 분야도 높은 속도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고해상도 동영상은 생각도 못했다. 하지만 이는 브로드밴드로 모두 가능하게 됐다. 최신 영화, 뉴스, 스포츠 중계까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PC는 단순한 스탠드 얼론 디바이스가 아니라 여러 디바이스들이 다양하게 연결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강점은 여기에 있다. 다른 나라들은 지금 브로드밴드를 어떻게 저렴하게 제공할 것인가에 고민이지만 한국은 크게 앞서나가고 있다. PC 뿐만 아니라 이동 단말기를 통해서 모든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휴대폰을 통한 컨텐츠 전달은 물론, 화면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 또한 DMB를 통해 TV 시청도 가능해졌다. 휴대폰과 PC의 영역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SW 성능은 크게 향상되고 있다. 친구의 위치파악, 매핑(Mapping) 등의 유료 서비스를 통해 신규 애플리케이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제는 이를 위한 데이터 요금제도 중요해지게 된 것이다. 이 요금제를 통해 브라우징, 인터넷 검색 등을 도입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 분야도 마찬가지다. 사실 PC의 인기는 온라인 게임의 인기에서 기인했다고도 볼 수 있다. 한국이 개척자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 제2의 디지털 10년(Decade)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글로벌 경제가 크게 변동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 왜 앞으로의 10년을 기대하는 것인가? 지금까지의 발전의 원동력은 무어의 법칙이었다. 이는 칩 안의 트랜지스터의 숫자를 2년마다 2배로 늘려가는 개념이다. 이는 절대로 다른 경제 영역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빠른 속도이다. 하지만 이것이 컴퓨팅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처음 IBM PC에 비해 100만배나 성능이 높아지면서 가격은 1/10로 떨어지고 컴퓨팅을 일반화 되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혁신이 함께 일어나고, 발전의 속도는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작업이 그 어느 때보다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PC, 인터넷의 발전만큼이나 SW개발능력 높아지고, 경제적 발전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있다. 그만큼 인터넷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 개개인의 연구개발 작업들이 서로 보완돼 소프트웨어는 더욱 다양해지고 그 성능은 더욱 향상될 수밖에 없어진다. 비디오도 앞서 얘기했지만, 3D 환경으로의 변화는 경제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자동차를 예로 들 때 생산 이전 단계에서 완성본을 3D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하드웨어 혁신의 사례로 소개할 수 있는 것은 로보팅 기술이다. MS는 전담그룹을 두어 로보팅 기술 개발에 강화하고 있다. 이외 여러 주변 기기들을 결합해 혁신적인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 진입하면서 컴퓨팅 인터랙팅(Interacting) 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과거 주요 기술은 키보드와 마우스로만 구성됐다. 키보드를 통해 문서 작업을 하거나, PC와 인터랙션을 했다. 앞으로도 키보드와 마우스의 기능은 지속되겠지만, 새로운 HW, SW 기술이 개발되면서 더욱 획기적인 인터랙션 방식이 도입될 것이다.

이 중 하나는 음성 인식 기술이다. 이를 위해서는 메모리, 속도, 더 나은 마이크 기능과 많은 마이크 사용이 필요해진다. 이 소프트웨어 개발은 쉽지는 않지만 MS 등 이 분야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 실시간 주가 확인이나, 휴대폰의 데이터 조회 등 음성을 활용하는 것이 확산되고 있다. 나머지는 펜(pen)과 관련한 것이다. 이제는 타블렛 PC들이 사용되면서 화면에 필체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미팅/강의 참여시 키보드에 입력할 때 소음이 나게 마련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MS와 파트너사들은 타블렛 pc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저의 비전은 여러 교재 대신 타블릿 PC를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커리큘럼의 내용이 각 학생의 타블렛 PC에  출력될 수 있게 하고, 학생들의 아이디어 공유, 브라우징, 커뮤니케이션, 여러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교사들에게 그 효과를 인정받았으며 전 세계적으로 파일럿 사업들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파일럿 사업을 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2011년까지 이 기술을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 집에서도 자기가 관심있는 부분을 리모콘으로 선택해서 화면을 통해서 화상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어린이들 포스터 붙이는 대신에 디지털 스크린을 부착해 원하는 컨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가능해지며 모든 환경이 제2의 디지털 시대에는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휴대폰은 다양한 디바이스와 연결돼 컨텐츠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더욱 일반화, 자연스러워질 것이며, 이는 모두 SW 기술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마케팅, 재무, 제품 설계 등 다양한 비즈니스 액티비티에 대한 결정에도 SW는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의 앞으로 10년은 지난 10년보다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위치, 원거리에서도 비즈니스를 함께 공유, 협업이 가능한 체제를 제공할 것이다.

현재 IP 폰을 통해 파트너와 함께 협업하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전화를 데스크 상에서 받고, PC 상의 컨텐츠를 함께 공유하며 미팅을 진행할 수 있다. 필요하면, 비디오 영상도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통합된 환경에서 비즈니스 미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정보검색도 마찬가지이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등 영업과 관련한 여러 현황,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발될 것이며, 이런 지표들을 상세하게 세분화해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TV도 개인화될 수 있다. 모든 시청자가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해서 개인화 TV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장기적 투자가 필요하다. 대학과 함께 공동 연구하고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했다. 16년 전에 MS 연구소(MSR)를 출범시키면서 주요 대학들과 손잡고 연구개발을 해왔다. 이 연구를 통해 MS는 기술혁신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해왔고, 윈도우, 오피스, 서피스(Surface), 라운드 테이블(비디오 컨퍼런싱) 등의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왔고, 제품화도 되었다.

한국에서 50여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데, 카이스트 이상엽 박사가 시스템 생물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기술이 다양한 공학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료 공학, 물리학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한국 인턴들이 연간 약 20여명이 이 연구소에서 연구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연구결과 중 하나인 월드 와이드 우주 망원경의 데모를 소개한다. 우리가 천체를 보면서 쉽게 내비게이션 할 수 있는 기술로 천체 물리학을 공부할 수 있는 많은 교재도 있지만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쉽게 천체를 볼 수 있다. 목성 등의 행성과 별자리들을 줌인, 줌아웃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발열량, X-lay 선, 극초단파 등 여러 옵션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신성을 보기 위해서는 엑스레이선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선택해 볼 수 있다. 또한 가이드 투어를 누구든지 제작할 수 있다. 전문가, 아마츄어 등이 이를 제작할 수 있으며, 바로 오른쪽 클릭하여 인터넷 검색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파트너십에 대해 소개한다.

MS는 제2의 디지털 시대를 이어가기 위해 MS가 많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MS를 포함한 IT 파트너가 전체 한국의 IT 고용 인력의 49-5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MS는 한국 뿐 아니라 글로벌하게 협력하게 했다. MS도 작은 기업 중 하나였다.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다양한 교육 분야에 참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있다.

또한 이번 방문에서 다양한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비전에 대해 얘기를 나눴고, 2가지 비전에 합의했다. 첫번째는 차량 IT 혁신 센터로, 디지털 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현대 자동차와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글로벌 게임 허브 센터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하게 됐다.

앞으로 더 많은 주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한 과제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는 커뮤니케이션 인프라스트럭처를 완성하는 것으로 이는 전세계 모든 이들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빌게이츠2.jpg빌게이츠5.jpg빌게이츠9.jpg빌게이츠_1.jpg빌게이츠_7.jpg빌게이츠_8.jpg빌게이츠_강연.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