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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선보인 인터넷 전화 스카이프의 새 요금제도 ‘스카이프 프로’가 사용자들의 혼란을 유도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세계일보 6월 17일자 ‘분당 통화료 없는 스카이프 프로, 한국서비스 개시’ 참조>

지난 16일 오후(한국시각) 스카이프는 전 세계 스카이프 사용자들에게 보낸 공지사항 e메일에서 “한국을 비롯해 스카이프 프로(http://www.skype.com/go/skypepro) 요금제를 전 세계에 공식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스카이프 프로 요금제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등 15개국에서 제한적으로 제공돼 왔다.

스카이프 프로 요금제는 매달 2400원만 내면 유선전화 통화에 한해 통화 시간에 상관없이 ‘통화 시간당 요금’을 받지 않는 서비스다. 다만 사용자들은 전화 통화 횟수마다 접속료 49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실제 한국에 출시한 스카이프 프로 요금제에는 ‘유선전화 무료 통화’ 정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스카이프 프로’라는 이름만 사용했을 뿐 실제 스카이프 프로 요금제가 아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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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용자가 '스카이프 프로'에 가입하면 개인 계정 첫화면에서 '유선전화 무료'라고 명확히 알리고 있다.

17일 세계일보 첫 보도 이후 추가취재를 진행한 결과, 한국 사용자들이 스카이프 크레디트로 월정액 ‘2400원’을 결제하면 ‘Your Skype Pro is active(스카이프 프로 활성화)’라는 메시지와 함께 스카이프 프로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표시된다. 이어 스카이프는 ‘Pay nothing per minute to national landlines(국내 유선전화 분당 요금 없음)’이라며 사용자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그러나 스카이프로 전화 통화를 하면 종전대로 분당 21원이 청구된다. 전 세계 사용자들과 달리 제값(2400원)을 내고도 '스카이프 프로' 요금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일반 소비자들이 마치 ‘스카이프 프로’로 유선전화 통화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스카이프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전화 통화에서 “국내에 출시된 스카이프 프로는 이름과 달리 ‘유선전화 무료통화’ 기능이 없다”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해 본사에 개선을 요청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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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프 프로'요금제를 선택하면 월 2400원이 스카이프 크레디트에서 빠져 나간다.

인터넷뉴스부 서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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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당초 언급(http://itviewpoint.com/tt/index.php?pl=3015)했던 스카이프 프로는 출시는 맞지만 유선전화 무료통화는 아님을 정정해 드립니다. 스카이프 프로에 가입해 돈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본사에서 무슨 생각으로 변칙적인 스카이프 프로를 출시했는지 모르겠군요.

덕분에 2400원짜리 기사 하나 썼습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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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8 23:06:01
bum
안그래도 스카이프프로를 가입하려 했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결국 국내사용자들은 이 요금제가 소용없다는 이야기 이군요.
한가지 질문이 스카이프프로의 유선전화무료라는것은 같은 국가내에서겠죠?
전 괜히 흥분했었습니다. 국가간 무료라는 생각에...
삭제 수정 답글
2007.06.18 23:18:07
비밀글입니다
삭제 수정 답글
2007.07.02 16:10:04
스카이프미
아..모르고 방금 스카이프 프로 결제했는데

이런 된장 통화료~접속요금 둘다 부과되네요..

아 열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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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TV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언론이 맞습니다. 공직선거법의 ‘언론’과 신문법의 ‘언론’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각 개인이 올린 UCC를 감독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판도라TV는 기성 언론사 콘텐츠를 받아 뉴스 매개(전달)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관리 감독하겠다는 뜻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 위원회(http://www.iendc.go.kr) 안명규 심의팀장은 18일 오후 세계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UCC 언론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안명규 팀장은 “판도라TV의 논리대로라면 네이버 등 주요 포털들도 인터넷 언론에서 빠져야 한다”며 “뉴스 매개 행위를 하고 있고, 실제로 선거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언론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네이버 등 뉴스 매개 행위를 하는 주요 포털들은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고도 여론 형성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언론’으로 규정하고 있다.

pan_1.jpg◆“UCC도 언론인가” 판도라TV 강력 비난 =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동영상 UCC 공유 서비스 ‘판도라TV(http://www.pandora.tv)’는 18일 오전 국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선관위가 판도라TV를 인터넷언론사로 규정했다”며 “UCC를 언론으로 지정해 공직선거법이 확대해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도라TV는 이 자료에서 “앞으로 일반인들이 만든 대선관련 UCC가 심의를 받을 수도 있게 된 것”이라며 “기자도 없고, 뉴스서비스도 없는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업체가 언론사로 분류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판도라TV는 “뉴스를 생산하는 기자가 단 한 명도 없고, 편집을 하거나 기사를 타 매체로 송고하는 등 언론의 기본적 활동이 없다”며 “개인이 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올리고, 공유하는 등 단순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인 판도라TV에게 언론의 지위를 부여하고 감시를 하겠다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사업자 입장에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pan_2.jpg◆“UCC는 당연히 언론 아니지만 판도라TV는 언론” 심의위원회 반박 = “일반 사용자들이 만든 UCC가 모두 심의 대상이 된다”는 판도라TV의 주장에 대해 안명규 팀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일축했다. 개인이 올린 UCC는 ‘보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인터넷 언론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며, 따라서 심의 대상도 아니란 뜻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개인 블로그 역시 ‘사적인 공간’일 뿐 인터넷 언론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논란이 일어나는 등 UCC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될 수는 있지만, 판도라TV가 인터넷 언론으로 지정된 것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앙선관위에 별도로 마련된 사이버조사팀은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한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및 후보자 비방 등을 감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은 왜 판도라TV를 인터넷언론으로 규정했을까. 공직선거법에서 보는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언론사’, ▲‘방송법 제2조(정의)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별도 법인으로 운영 하는 인터넷사이트’, ▲자체적으로 기사·논평·칼럼 등을 생산하여 신문·방송·웹진 등의 형태로 보도하는 인터넷사이트, ▲인터넷포털사이트(뉴스공급원으로부터 뉴스나 기사를 제공받아 편집·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포함), ▲기타 위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심의위원회가 인터넷언론사로 결정한 인터넷사이트 4가지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

안명규 심의팀장은 “신문법과 달리 공직선거법의 인터넷 언론사 범위는 다소 포괄적”이라며 “정치경제 사회문화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취재 편집하거나, 매개해 보도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판도라TV의 경우 여론을 형성하고 있고, 일부 언론사 콘텐츠를 매개해 전하기 때문에 언론사 행정대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법의 취지가 인터넷 사이트 중에 선거보도 통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이트를 인터넷언론사로 보고, 해당 콘텐츠에 대해 심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터넷언론으로 볼 것인가 규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며 “대부분 인터넷 서비스들이 저널리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언론이 공정 보도를 해야 할 ‘의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언론사로 지정받으면 여러 가지 권리도 부여된다. 정치 광고를 유치할 수 있으며,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도 할 수 있다. 몇 년 전 일부 인터넷 매체들이 ‘후보자 토론’을 추진했지만 ‘인터넷언론이 아니다’는 이유로 좌절된 사례가 있을 정도다.

인터넷뉴스부 서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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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관심있는 분들은 선거보도 관련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관련 법조항 및 인터넷 언론 범주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http://www.iendc.go.kr/htm/data/iendc_R.aspx

네이버, 네이트닷컴, 파란닷컴 등은 물론이고, 싸이월드 등도 인터넷 언론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이익단체들, 예를 들어 기자협회나 NGO 단체들의 홈페이지도 인터넷 언론에 들어갑니다. 보도행위를 하거나 이를 매개해 전함으로서 여론 형성을 한다면 인터넷 언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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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수정 답글
2007.06.18 15:12:30
심의위원회가 인터넷언론사로 결정한 인터넷사이트면 다 된다는 것이니 거참 ㅡ.ㅡ;;;
일을 참 편히 하네요. 거칠것 없이 일을 할수 있는 곳이군요. 중앙선관위란 곳이 ㅋㅋㅋ

또한 공직선거법의 인터넷 언론사 범위는 다소 포괄적인게 아니라 다소 애매한 것이죠. 서명덕기자의 이 블로그도 공직선거법의 인터넷언론사에 들어갈텐데요,
좌식들 너무 모르네요
삭제 수정 답글
2007.06.18 15:19:58
떡이떡이
그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놈에 모호한 법이 문젭니다. 스스로도 애매하다고 인정은 하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안해 놓으면 온라인이 얼마나 지저분해질지 잘 아시잖아요.

정말 모호합니다...^^
삭제 수정 답글
2007.06.18 22:23:49
블로그도 전부 언론에 해당하겠군요.
하긴, 법이란게 해석하기 나름이니 -.-
삭제 수정 답글
2007.06.18 22:27:47
떡이떡이
블로그는 언론이 아니라고 위 기사에 써 있습니다만... 개인이 올리는 저작물은 언론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사전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으로 인한 개인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 수정 답글
2007.06.20 00:45:11
판도라tv가
왜 화제거리가 되죠? 볼려고 하면 이상한거 설치하라는 행위나 하고 그다지 좋아하는 사람도 없는걸로 아는데 판도라tv 서비스업체에 무슨 비밀이 있나요? 권력있는 배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