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 10
아래 기사의 가제는 "포털업계 ''마구잡이 펌'' 방관 물의"였습니다. 포털에도 이같은 제목으로 송출됐구요. 자신들의 치부이기 때문에 포털들이 이를 주요 기사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구요..
그런데 반외교장관이 어제 언급한 "독도는 한일관계보다 상위개념"이란 말을 차용, 팀장의 손길이 닿자 위와 같이 달라졌습니다.^^
이 글이 등록된 후 네이트 담당자가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유인 즉..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는 해당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긁어내더라도 링크만 옮겨올 수 있도록 한다는군요.
이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일이 해당 저작권자가 '내껀 배끼지 말라'(저작권은 친고죄입니다)고 네이트에 연락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또한 그렇게 법망을 피해간다 하더라도 해당 저작물의 직접적인 딥링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블로그나 홈피 등 저작권 보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개인들은 실질적인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트는 수동적인 저작권 보호보다 더 포괄적인 조취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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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방지 콘텐츠 복사 프로그램도 제공
저작권 존중보다 방문자수 늘리기에 혈안
저작권 보호에 나서야 할 포털들이 오히려 ‘마구잡이 펌(무단복제)’ 서비스를 도입해 네티즌들의 불법을 방조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저작권자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이 강화되고 있지만, 포털들은 ‘무단복제 글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약관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네이트가 올해부터 시작한 야심작 ‘통(tong.nate.com)’ 서비스는 복제를 막아둔 다른 웹사이트의 글이나 사진까지 마구 옮겨 올 수 있도록 ‘통 클리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네이트는 ‘통 클리퍼는 외부 사이트로의 링크를 막아 놓거나, 소스를 볼 수 없도록 한 곳의 콘텐츠도 옮겨올 수 있다’며 불법을 부추키고 있다. 그러나 사적으로 스크랩한 글이나 사진을 다른 회원들에게 공개·전송할 수 있어 사실상 ‘공적인 게시물’에 가깝다.
네이버는 지난해 9월부터 네티즌들의 최신 인기 게시물을 모은 ‘붐(boom.naver.com)’ 서비스를 시작했다. ‘요즘 뜨는 게 뭐야? 붐!’이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글, 사진, 동영상, 음악, 링크 등을 회원들이 올리면, 그 게시물을 읽은 다른 회원들이 내용을 평가하게 된다. ‘요즘 뜨는 것’을 다른 회원들과 공유하기 때문에 대부분 타인의 유머 글이나 기사 그리고 사진 동영상을 무단으로 옮겨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도 이와 유사한 ‘와글(wagle.planet.daum.net)’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도 네티즌들이 직접 올린 글을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와글의 게시물은 타인이 쓴 인기 글이나 사진을 네티즌들이 임의로 복사한 것이 많다. 이미 지난달 25일에는 사진작가 이용화씨의 사진이 무단으로 플래닛(홈페이지)과 와글 서비스에 무단 게재되는 등 저작권과 관련된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이 쓴 글이나 사진을 무단도용 당한 네티즌들의 불만도 점점 커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내가 쓴 블로그 글이 출처 표시도 없이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다” “내가 찍은 사진이 영문도 모른 채 포털 게시판에 등록되어 있어 항의했다“ “저작권법 개정에 의해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글을 사용하면 위법인데 이 서비스는 완전히 위법사이트 아닌가” 라며 분개했다.
네티즌들에 의해 무단 복제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데도 서비스를 제공한 포털들은 오히려 느긋한 반응이다. 포털들은 ‘저작권자의 확인 없이 올린 글은 전적으로 게시물을 등록한 사람의 책임이다’는 약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 ‘붐’ 이용약관 6조 2항에는 “붐 서비스에 게재한 글, 사진, 동영상, 덧글, 링크 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의 게재자에게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음 역시 약관과 공지사항을 통해 “출처를 밝힌다고 해서 저작권이 있는 글, 사진 등의 컨텐츠를 무단으로 퍼오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된다”며 법적인 문제를 아슬아슬하게 피해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포털들이 출처가 불분명한 콘텐츠를 모아 놓고 방문객(트래픽) 장사에 열을 올리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저작권심의위원회 한 관계자는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대량으로 자주 취급하는 인터넷 포털 등은 ‘고도의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한다”며 “대부분의 저작권 위반자들은 (저작권자와) 이면 합의 통해 법적 논란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포털들이 오히려 이 분쟁을 이용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송이 자유로운 인터넷에서 ‘소리바다’ 또는 ‘통 클리퍼’ 등 특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사적 복제’를 뛰어넘은 것이다”며 “법적인 논란은 있지만, 포털들이 형사상의 ‘방조’ 책임은 면할 수 있어도 민사상의 ‘방조’ 책임까지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 전문가는 또 “동양권 국가의 국민들은 무체물에 대한 계약관념이 불분명해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삐뚤어진 법률문화를 바로잡아 국민의식을 고양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인터넷뉴스팀 서명덕기자
그런데 반외교장관이 어제 언급한 "독도는 한일관계보다 상위개념"이란 말을 차용, 팀장의 손길이 닿자 위와 같이 달라졌습니다.^^
이 글이 등록된 후 네이트 담당자가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유인 즉..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는 해당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긁어내더라도 링크만 옮겨올 수 있도록 한다는군요.
이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일이 해당 저작권자가 '내껀 배끼지 말라'(저작권은 친고죄입니다)고 네이트에 연락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또한 그렇게 법망을 피해간다 하더라도 해당 저작물의 직접적인 딥링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블로그나 홈피 등 저작권 보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개인들은 실질적인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트는 수동적인 저작권 보호보다 더 포괄적인 조취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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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방지 콘텐츠 복사 프로그램도 제공
저작권 존중보다 방문자수 늘리기에 혈안
저작권 보호에 나서야 할 포털들이 오히려 ‘마구잡이 펌(무단복제)’ 서비스를 도입해 네티즌들의 불법을 방조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저작권자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이 강화되고 있지만, 포털들은 ‘무단복제 글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약관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네이트가 올해부터 시작한 야심작 ‘통(tong.nate.com)’ 서비스는 복제를 막아둔 다른 웹사이트의 글이나 사진까지 마구 옮겨 올 수 있도록 ‘통 클리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네이트는 ‘통 클리퍼는 외부 사이트로의 링크를 막아 놓거나, 소스를 볼 수 없도록 한 곳의 콘텐츠도 옮겨올 수 있다’며 불법을 부추키고 있다. 그러나 사적으로 스크랩한 글이나 사진을 다른 회원들에게 공개·전송할 수 있어 사실상 ‘공적인 게시물’에 가깝다.
네이버는 지난해 9월부터 네티즌들의 최신 인기 게시물을 모은 ‘붐(boom.naver.com)’ 서비스를 시작했다. ‘요즘 뜨는 게 뭐야? 붐!’이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글, 사진, 동영상, 음악, 링크 등을 회원들이 올리면, 그 게시물을 읽은 다른 회원들이 내용을 평가하게 된다. ‘요즘 뜨는 것’을 다른 회원들과 공유하기 때문에 대부분 타인의 유머 글이나 기사 그리고 사진 동영상을 무단으로 옮겨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도 이와 유사한 ‘와글(wagle.planet.daum.net)’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도 네티즌들이 직접 올린 글을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와글의 게시물은 타인이 쓴 인기 글이나 사진을 네티즌들이 임의로 복사한 것이 많다. 이미 지난달 25일에는 사진작가 이용화씨의 사진이 무단으로 플래닛(홈페이지)과 와글 서비스에 무단 게재되는 등 저작권과 관련된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이 쓴 글이나 사진을 무단도용 당한 네티즌들의 불만도 점점 커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내가 쓴 블로그 글이 출처 표시도 없이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다” “내가 찍은 사진이 영문도 모른 채 포털 게시판에 등록되어 있어 항의했다“ “저작권법 개정에 의해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글을 사용하면 위법인데 이 서비스는 완전히 위법사이트 아닌가” 라며 분개했다.
네티즌들에 의해 무단 복제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데도 서비스를 제공한 포털들은 오히려 느긋한 반응이다. 포털들은 ‘저작권자의 확인 없이 올린 글은 전적으로 게시물을 등록한 사람의 책임이다’는 약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 ‘붐’ 이용약관 6조 2항에는 “붐 서비스에 게재한 글, 사진, 동영상, 덧글, 링크 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의 게재자에게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음 역시 약관과 공지사항을 통해 “출처를 밝힌다고 해서 저작권이 있는 글, 사진 등의 컨텐츠를 무단으로 퍼오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된다”며 법적인 문제를 아슬아슬하게 피해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포털들이 출처가 불분명한 콘텐츠를 모아 놓고 방문객(트래픽) 장사에 열을 올리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저작권심의위원회 한 관계자는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대량으로 자주 취급하는 인터넷 포털 등은 ‘고도의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한다”며 “대부분의 저작권 위반자들은 (저작권자와) 이면 합의 통해 법적 논란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포털들이 오히려 이 분쟁을 이용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송이 자유로운 인터넷에서 ‘소리바다’ 또는 ‘통 클리퍼’ 등 특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사적 복제’를 뛰어넘은 것이다”며 “법적인 논란은 있지만, 포털들이 형사상의 ‘방조’ 책임은 면할 수 있어도 민사상의 ‘방조’ 책임까지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 전문가는 또 “동양권 국가의 국민들은 무체물에 대한 계약관념이 불분명해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삐뚤어진 법률문화를 바로잡아 국민의식을 고양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인터넷뉴스팀 서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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