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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63개 주요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가입 절차와 동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됐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경실련 제공


경실련 “방치하는 정부도 직무유기”…형사고발 키로

옥션, LG텔레콤에 이어 하나로텔레콤까지 개인정보 유출 파문에 휘말린 가운데, 주요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도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제 3자에게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63개 주요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가입 절차와 동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됐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온라인 사이트 개인정보 활용동의 위반 실태를 일반에 공개하고, 관련 법 위반 사업자는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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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활용 동의, 닷컴 ‘입맛대로’

경실련에 따르면 뮤직온, 신세계몰, LG파워콤 등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단순 고지만 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차별 제공했다. (동의 없이 3자에 제공한 사례)

금호생명, CJ몰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때 이용약관과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용약관에 포함시켜 동의를 얻고 있었다. (이용약관 속에 슬쩍 끼워 넣은 사례)

동부생명, 동부화재, 삼성증권, 옥션, 제주항공, H몰, KTF, KTF도시락은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이용자 동의를 얻을 때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일괄로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괄 동의를 강제 요구한 사례)

대우증권, 롯데닷컴, 삼성생명, 인터파크, CGV, KT메가패스 는 다행히 동의절차는 구분되어 있지만, 동의를 하지 않으면 회원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GS이숍은 회원 가입 시 계열사의 이용약관을 한꺼번에 동의하도록 했다. (구분은 해 놨지만 사실상 ‘강제동의’)

특히 삼성몰을 제외한 62개 사이트에선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사이트를 이용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옥션 사태에서 볼 수 있듯 개인정보유출과 이로 인한 피해는 우리사회가 소화해낼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며 “의도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시키는 행위는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못지않게 인권침해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법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실련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3자에게 제공되고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결여와 얄팍한 상술로 인한 결과”라며 “특히 이를 방치하고 묵인하는 정부부처의 직무유기가 만들어 낸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태와 관련 “▲회원가입과 상관없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별도동의 절차는 반드시 거치고, ▲기존 회원에게는 개별적 고지를 통해 동의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언제까지, 어떤 목적으로 제공하는 지 명백히 밝히고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회원 가입 시 계열사의 회원가입여부는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후활동이 이뤄져야 하며, ▲빠른 시간 내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닷컴은 반박

경실련 발표와 관련 CJ몰 관계자는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경실련 측에서는 CJ몰이 개인정보 활용 시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이용 약관에 포함시켜 동의를 얻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CJ몰에서는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개별적으로 받고 있으며, 동의하지 않고도 회원가입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신세계몰 관계자 역시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단순 고지한 것이 아니라 지난해 7월 27일 부로 회원가입 절차를 개선해 동의 절차를 한번 더 거칠 수 있도록 세분화 했다"며 "다만, 인터파크 등과 같은 (강제동의) 지적에는 해당된다"고 해명했다.

인터넷뉴스부 서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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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관련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자료 1.>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상업적 활용 및 위반 실태
- 이용자 동의 없는 상업적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 문제점 -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일반 국민들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과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다. 서비스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의 불가피성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이용과 경제활동이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더욱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온라인을 통한 불법적 개인정보 유출은 기술적·제도적 보안을 통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가입을 통해 제공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업무위탁이나 서비스제공이라는 명분으로 이용자의 동의가 없거나 의사에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등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회원가입    ↓ 신청이용약관    ↓ 동의개인정보    ↓ 입력회원가입 완료    ↓ 선택개인정보활용동의 현행법에서는 회원가입 시 물품 배송 및 AS처리 등 서비스 계약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업무위탁을 제외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회원가입이나 서비스 이용에 상관없이 별도의 동의절차를 얻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온라인 업체에서는 회원가입 시 선택사항이 되어야할 ‘개인정보활용동의’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입한 업체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제3의 사업자에게 넘겨 무분별하게 활용함으로써 개인의 정보와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에 대해 무방비상태에 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불공정약관을 바로잡기 위한 일환으로 주요 인터넷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 중에 상업적 목적을 위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회원가입 절차와 개인정보 상업적 제공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업적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침해 실태를 파악해보고, 이의 문제점을 짚어봄으로써 대안을 모색하고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으로부터 이용자의 권익을 지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대한 위반 사례 및 법률적 검토

 옛, 정보통신부(현, 지식경제부)는 2008년 1월 15일 대형할인점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실태를 조사하여 위반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수사를 의뢰하였다.

 당시 정통부의 조사결과,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홈에버 등은 개인정보 수집 시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의 고지항목을 별도로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이나 이용약관에 포함시켜 일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킴스클럽과 코스트코는 회원 가입 시 동의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고, 롯데마트와 농협하나로는 보유·이용가간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홈플러스, 홈에버, 킴스클럽 등은 고객정보 관리나 텔레마케팅을 위한 업무위탁 시 개인정보를 제공한 고객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대량화·다양화되고 환경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당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 1월 26일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3. 주요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정보 활용동의 실태
- 사업자의 99%,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 NO!

 경실련은 2008년 3월·4월 주요 인터넷사이트의 회원가입 절차 및 동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회원가입 절차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용약관 동의 절차만 있는 사이트와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활용동의 절차를 모두 갖춘 사이트이다. 후자와 같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활용 동의절차를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합니다”라고 일괄 동의를 구하거나,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와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합니다”라고 별도의 동의절차를 두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별도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라고 해도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자체가 불가능하여 별도의 동의절차 자체가 요식행위에 불과하였다. 단, 유일하게 삼성몰(http://www.samsungmall.co.kr)만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원가입이 가능하였다.


4. 이용자 개인정보의 활용동의 유형에 따른 위반 인터넷 사업자 현황

  경실련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활용동의 절차를 모두 갖춘 주요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가입 동의 절차와 개인정보 활용동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4가지의 유형에 따른 위반 인터넷 사업자를 구분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동의 없이 단순 고지만 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① 위반 사업자

  뮤직온 (http://www.musicon.co.kr/)
  신세계몰 (http://mall.shinsegae.com/)
  LG파워콤 (http://www.xpeed.com/)

② 위반 내용

 이용약관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활용동의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취급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내용과 위탁을 받는 자를 알리고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뮤직온 등 3개 업체는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해 단순 고지행위만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2를 위반한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이다.  

2)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이용약관에 포함시켜 동의를 얻는 경우

① 위반 사업자

  금호생명 (http://www.kumholife.co.kr/
  CJ mall (http://www.cjmall.com/)

② 위반 내용

 이용약관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활용동의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핵심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명확히 고지하고 이용약관과 별도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서비스이용을 위한 회원가입 시 이용약관의 동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약관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포함시키는 것은 절차상 위법이다.
  옛, 정보통신부의 대형할인점 위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시에는 이용약관과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금호생명과 CJ mall은 이용약관에 포함시켜 동의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셋째,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일괄적으로 얻는 경우

① 위반 사업자
 
  동부생명 (http://www.dongbulife.co.kr/)
  동부화재 (http://www.idongbu.com/)
  삼성증권 (http://www.samsungfn.com/)
  옥션 (http://www.auction.co.kr/)
  제주항공 (http://www.jejuair.net/)
  Hmall (http://www.hmall.com/
  KTF (http://www.ktf.com/)
  KTF 도시락 (http://www.dosirak.com/)

② 위반 내용
 이용약관개인정보활용동의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이용약관과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합니다
동부생명 등 8개 인터넷사업자들은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이용자 동의를 얻을 때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일괄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회원가입과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할 수 밖에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아예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이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상업적 목적으로 제공하고 활용할 때 이용약관과 별도의 동의를 얻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이다.


넷째, 동의절차는 구분되어 있지만, 동의를 하지 않으면 회원가입 불가능한 경우

① 위반 사업자

  대우증권 (http://www.bestez.com/)
  롯데닷컴 (http://www.lotte.com/)
  삼성생명 (http://www.samsunglife.com/)
  인터파크 (http://www.interpark.com/)
  CGV (http://www.cgv.co.kr/)
  GSeshop (http://www.gseshop.co.kr/)
  KT메가패스 (http://www.megapass.net/)

② 위반 내용
 이용약관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활용동의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취지는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이를 명확히 고지하고 이용약관과 별개로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별도의 동의를 얻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취지를 몰각해서 글자 그대로 별도의 동의절차만을 형식적으로 만든 경우이다. 

 개인정보활용동의에 대한 고지 및 절차는 준수했지만, 개인정보 활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가입과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여 실질적으로는 세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활용에 일괄 동의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유형은 가장 많은 사업자에서 나타났다. 대우증권 등 7개 사업자들은 이용약관과 별도의 동의절차는 거쳤으나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 자체가 어려워 실질적인 서비스이용이 불가능하였다.


5.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실태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의사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사실을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활용동의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 이번에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단순 서비스이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위탁한다?

 현재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회원가입 시 물품배송 및 AS처리 등 서비스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고지로서 위탁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전산시스템이나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요금 청구, 고객 상담, 요금결재 등도 서비스계약 이행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이유로 이용자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실제 거의 모든 사업자들이 단순 ‘서비스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라는 전제하에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불명확한 업무위탁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라도 업무를 위탁하는 것과 업무를 제휴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옛 정보통신부는 업무위탁이란 ‘자신의 업무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그의 책임과 권한으로 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자신의 업무와 관련 없는 사항은 업무위탁으로 볼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위탁 절차를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업무와의 관련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현재 많은 인터넷 사업자들은 고객 유치, 신상품 소개, 마케팅 등을 업무 위탁이라는 명분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분별하게 제공하고 있다.  LG파워콤은 신상품 소개 및 고객 유치, 삼성생명과 동부생명, 동부화재는 금융상품 소개 등 마케팅 활동, 제주항공은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CGV는 ‘기타 ○○회사와 CGV가 제휴 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등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는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

 경실련이 조사한 대부분의 온라인사업자들은 제휴카드 발급, 금융상품 소개, 보험가입, 보험상품 판매, 신용카드 가입권유, 제휴사 텔레마케팅, 제휴 서비스 가입, 이벤트 안내, 신상품 소개 등의 다양한 이유로 업무위탁업체나 제휴사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제공되는 개인정보가 제휴사와 위탁관계에 있는 또 다른 제3자에게 제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되어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신세계몰은 신세계포인트 카드번호와 거래정보를 제휴사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파크 등의 온라인사업자는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통하여 보험계약 내용 및 사고관련 정보, 거래실적, 직업, 보험계약번호 등의 내용을 조회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개인정보의 활용범위가 일정한 수위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것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앞서 지적했던 것과 같이 대부분의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개인정보 누구에게 제공하는지 모호하게 처리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공하고,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지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사업자의 동의 내용을 살펴보면, LG파워콤과 동부화재, 동부생명은 ‘회사와 계약한 영업조직’이나 ‘○○○개 대리점’, ‘보험대리점’ 등 추상적으로 명시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정보의 이용기간을 아예 명시하지 않거나 ‘제공목적을 이룰 때 까지’라고 이용기간을 추상적으로 명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6. 인터넷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선제안

 이상과 같이 경실련이 주요 인터넷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활용동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주요 인터넷사이트에서 이용자의 실질적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제3자에게 제공, 활용되어 이용자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이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는 제휴사에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가 일정한 수위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고 대부분의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인터넷 상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 실태 결과를 통해 그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앞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권익을 지키는 계기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회원가입에 상관없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별도동의를 꼭 거쳐야 한다. 

  앞서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정보통신망법에서는 회원가입이나 서비스 이용과 상관없이 업무위탁이나 제휴 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 절차를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인터넷사업자들은 이러한 동의절차를 무시하고 원천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나 서비스이용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서비스이용이 가능하게 하거나, 회원가입 이후에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  

둘째, 기존 회원에게는 개별적 고지를 통해 동의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인터넷서비스 신규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못지않게 이미 가입되어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도 중요한 문제이다. 현행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사업자들은
기존 회원에게도 이메일 등의 개별적 고지를 통해 이용자의 동의를 사후적으로 획득해야 한다. 또한 이후 추가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일이 기존 회원들에게 개별적 고지를 통해서 이를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셋째,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후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많은 인터넷 사업자들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카드나 대출 신청 시 은행이나 카드사, 보험사 등에서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서명을 강제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사실은 온라인상의 개인정보침해 문제와 더불어 은행이나 카드사, 보험사 등에서 행해지는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조속하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을 근절해 안전한 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그동안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논의나 고민 없이 방치되어 왔던 것에서 벗어나 정보화 사회에 조응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을 구체화하고 실천해야 할 시점임이 더욱 분명해 졌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앞으로 인터넷서비스의 증가로 인한 개인정보의 보호는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핵심적인 것은 법과 현실의 괴리를 따지기 이전에 이용자 입장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하고 침해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용자는 회원가입 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취급정책,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확인하고 부당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야 하며, 사업자 역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경실련은 주요 인터넷사이트의 개인정보 활용동의 실태조사를 계기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상업적 활용에 의한 침해 실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며,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불공정한 인터넷 이용약관의 개선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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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거 '떡이떡이' 입니다.

여기, 자주 오실 필요 없어요~
하루에 1분만 보면 돈되는 정보 하나를 얻어갈 수 있는, '정보블로그'를 추구합니다.

많이 얻어가세요! 헐헐헐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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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16:25:08
떡이떡이님의 해당 포스트가 4/24일 버즈블로그 메인 헤드라인으로 링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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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 고객 600만명 개인정보 고의 유출

“경고 무시 불법 계속”…박병무 前대표 등 22명 입건
“고객 정보 보호해야 할 기업이 오히려…” 비난 봇물

회원 정보 수천만 건을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업체에 임으로 제공하는 등 회원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고의 유용한 하나로텔레콤 전현직 간부들이 대거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하나로텔의 경우 옥션이나 LG텔레콤처럼 허술한 보안 시스템 때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적이다.

심지어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을 하나로텔레콤에 설명했으나, 고객정보를 보호해야 할 기업이 오히려 이를 무시하고 정보 제공행위를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게다가 하나로텔레콤은 조신 신임 사장은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컨버전스(융합) 1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상반된 주장을 해 SKT 피인수 후 사내 정비가 헛구호에 그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3일 고객 정보를 텔레마케팅업체에 불법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하나로텔레콤 박병무(47) 전 대표이사와 전ㆍ현직 지사장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은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600만명의 개인정보 8500여만 건을 전국 1000여개 텔레마케팅업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조사 때마다 조사일정 및 대상을 미리 알려주고, 위반사실을 축소 시켜 주기 위하여 허위조사를 일삼은 구(舊)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 직원들의 불법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하나로텔레콤은 개인 정보를 불법 사용해 은행과 신용카드 모집과 관련한 업무계약을 맺기도 했으며, 심지어 인터넷 이용 계약을 해지한 고객 정보도 계속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자료에서 “고객정보를 보호해야 할 유명통신회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일부 은행의 신용카드 발급, 신상품 및 바이러스 상품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팅 업체 등에 제공하여 전화영업에 이용하게 방관했다”며 “해지신청 후 다른 통신회사의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해지고객의 정보까지 300여 곳이 넘는 업체에 제공하는 등 고객정보를 부정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1차 고객정보 부정사용 수사 과정에서 많은 유선전화 가입자들이 각종 상품 광고 전화에 시달려 왔고, ▲하나로텔레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회사로 옮긴 뒤에도 다시 서비스를 이용해 달라는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통신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조사에 착수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불법으로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주요 포털 게시판는 "악질 중의 최악" "옥션에 이어 속 편하게 가입할 곳이 없다" "이 기업에도 소송을 해야 겠다" "이젠 더이상 참을 수 없다" '나도 광고 전화를 많이 받았다" 며 분개하고 있다.

◆본사 차원서 조직적으로…舊 정통부 직원도 개입 

경찰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은 A은행과 신용카드 모집에 대한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뒤, 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텔레마케팅 업체를 지정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96만 건을 제공, 초고속 인터넷 망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전화영업을 하는데 사용했다.

또한 하나로텔레콤은 신상품 판매 또는 아직 구입하지 않은 통신상품의 판매, 바이러스 치료 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제3자인 위탁 계약된 전국 수백 개의 텔레마케팅 업체에 개인정보를 배포했다.

이 밖에도 하나로텔레콤은 해지 신청한 고객들의 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 11월 인터넷 초고속망 해지를 신청하고 다른 통신사의 상품을 이용한 피해자 김모씨의 개인정보를 전국 텔레마케팅 모집업체에 불법 유출하는 등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600만명의 개인정보 8500여만 건을 전국 1000여개 텔레마케팅업체에 제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회사에서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이 ‘일부 센터들이 실적을 높이기 위한 독자적 행위’라고 주장해 왔지만, 본사차원의 지시에 의한 고객정보 제3자 제공인 것이 확인됐다”며 “개인정보를 배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상품판매에 이용하라는 지시까지 해가며 사실상 모든 고객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히 “이용고객 뿐 아니라 해지 고객들의 정보까지 무차별로 배포해 다른 통신회사로 옮겨간 고객정보까지 영업에 활용했다”며 “고객정보를 부정사용하는 계열회사까지 만들어 가며, 사용했을 뿐 아니라, 전국 수백 개 업체에 제공하여 개인정보가 어디에까지 사용되었는지 확인조차 불가능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또 다른 국내 유명 통신업체도 가입자 정보를 카드회사나 보험사 등이 텔레마케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신뢰받는 컨버전스 기업 되겠다” 주장

한편, 조신 하나로텔레콤 사장은 23일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컨버전스(융합) 1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주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지난달 31일 대표이사에 취임한 조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컨버전스 1위 기업의 초석을 다지는 해”라며 “고객가치 제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SK그룹과의 시너지 확대 등이 올해 중점 경영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하나로텔레콤은 오는 6월 중 SK텔레콤과의 결합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이달 말 출시 보다 다소 늦어진 것이다.

인터넷뉴스부 서명덕 기자

아래는 경찰청 공식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통신업체의 도를 넘는 고객정보 불법이용」“이용자 주의보”

- 이용고객뿐 아니라 해지신청 고객의 개인정보까지 무차별 사용 -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 고객정보를 보호해야 할 유명통신회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은행의 신용카드 발급, 신상품 및 바이러스 상품을 판매하는 텔레마켓팅 업체 등에 제공하여 전화영업에 사용하게하고,

  - 해지신청 후 다른 통신회사의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해지고객의     정보까지 300여 곳이 넘는 업체에 제공하는 등 고객정보를 부정사용한      유명통신회사의 대표이사 등 22명에 대하여 형사 입건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