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에서 2005년 정보통신업계... 특히 정보통신부 관련 주요 이슈를 정리했군요. 네티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 중에서 주요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포털까지 뛰어든 인터넷전화서비스 시장의 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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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이슈』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 시행

□ 일일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보호 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합니다.
○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각종 청소년 유해정보가 유통되고 있어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 형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정보통신망상의 각종 불법․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보호를 강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자율규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을 통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동 제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로 하여금 청소년보호업무를 담당할 책임자를 지정․운영토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 그 주요 취지가 있습니다.

* 개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05년 4월 시행 예정)


전화․모사전송을 통한 광고 발송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 의무화

□ 전화, 모사전송기기에 무분별하게 전송되는 광고메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는 광고발송을 금지하는 등 스팸메일 규제가 강화됩니다.

○ 이용자 의사와 상관없이 시간․장소를 불문하고 발송되는 스팸 전화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에 광고 수신을 허용한 사람이외에는 광고발송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시간대(21:00~08:00)에 광고성 메일 발송을 제한함으로써 국민들이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05년 4월 시행 예정)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확대 시행

□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은 가입자가 번호를 변경하지 않고도 서비스의 요금, 품질 등을 비교하여 원하는 통신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o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장기적으로 소비자 편익 등을 위해 사업자별로 시차를 두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04. 1. 1일부터 SKT가입자가 KTF나 LGT로 번호이동 가능
- 2004. 7. 1일부터 KTF가입자가 SKT나 LGT로 번호이동 가능

□ 2005. 1. 1부터는 LGT 가입자에 대한 번호이동 확대 시행으로 이동전화에 있어서의 번호이동이 전면 시행됩니다.

o 번호이동 신청은 단말기와 신분증을 가지고 원하시는 통신회사의 인근 대리점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번호이동 수수료 : 1,000원


인터넷전화서비스 시장 출시

□ 인터넷전화는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시내외 요금 구분 없이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o 정부는 지난 9월 인터넷전화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전화를 기간통신역무로 지정하고 착신번호용 서비스식별번호로 070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 각종 제도를 정립하였으며,

o ‘04년 12월말부터 품질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전화용 가입자 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2005. 1월부터는 착신이 가능하고 요금도 저렴하며 일정 수준이상의 품질도 보장된 인터넷전화서비스가 일부 별정통신사업자들을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o 요금은 기존 전화보다는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비스 내용도 영상전화 등 기존 전화보다 다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자 자율 책정 사항)

□ 나아가 2005년 상반기에 인터넷전화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되면 보다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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