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PDA 출시 앞둔 블루버드소프트 이통사 제지로 `눈물`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0189057


블루버드 BM-500의 출시 저지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위 기사 등을 통해 잘 알려져 있지요. 당시 품질 저하를 운운하며 SKT가 일방적으로 출시를 저지해 인터넷 동호회를 중심으로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오늘 공정위에서 SKT에 불공정거래 시정 명령과 함께 17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17억도 정말 말도 안되게 적은데, 그나마 이 중 블루버드 관련 과징금은 5억 뿐입니다.

공정위가 배포한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SKT는 정상적인 망 연동 테스트까지 완료한 블루버드소프트 PDA폰을 기업․법인 이외의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SKT는 BM500이 자사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네이트에 바로 접속하는 기능이 없자, 네이트 매출이 감소될 것을 우려, 개통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받게 된 과징금이 5억입니다.

공정위는 자료에서 "국내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은 이동통신사의 공격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이동통신사에 거의 완전히 예속된 구조"라며 "이동통신사의 이익에 반하는 휴대폰의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번 사건 BM500의 예처럼 개발이 되어도 출시․유통이 억제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땐 중소기업이 목숨을 걸고 내 놓은 전략 상품을 말아먹은 댓가가
고작 '5억'이라는 건 좀 거시기 하네요.

참고로, 이날 받은 17억1500만원 중 나머지 12억1500만원 과징금은 콘텐츠 구매 제한 행위에 따른 것입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SKT는 2005. 6. 10. 이후 자사의 Ting요금제 가입자가 SKT의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NATE를 통해 콘텐츠를 구매하는 행위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온세텔레콤을 통한 구매는 원천적으로 차단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위는 '이 정도 과징금 쯤이야'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좀 더 강한 조치를 내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bm500.JPG

보도자료 전문
- http://www.ftc.go.kr/news/report/reportList.jsp

SK텔레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 1,500만원

네이트 바로 접속하기 기능없는 단말기 개통 거부하고,
소비자의 경쟁사 무선인터넷 콘텐츠 구매를 제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 12. 3.(수) 전원회의에서 PDA폰 단말기 시장과 무선인터넷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주)SK텔레콤(이하 SKT)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억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

 <SKT의 PDA폰 단말기 판매제한행위>

□ 사건개요

 ㅇ SKT는 PDA제조업체인 블루버드소프트(주)(이하 블루버드)가 개발한 PDA폰을 기업․법인 이외의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활동을 방해

   - 블루버드는 산업용 PDA를 제조해오던 제조업체로서 2005년 하반기부터 개발해온 일반 소비자용 PDA폰 BM500을 2007. 4. 개발 완료하고 2007. 6. 5. SKT의 망 연동시험을 통과

      * BM500은 음성통화 기능 이외에 무선인터넷 서비스 기능을 지원하는 Wi-Fi*, 블루투스**와 지상파 DMB, 넉넉한 내장 메모리(512MB), 그리고 외장메모리 슬롯(2G까지 확장 가능) 등을 국내 최초로 모두 탑재한 “고기능” PDA폰으로 개발 당시부터 PDA수요층의 관심이 집중

       * Wi-Fi : 전파나 적외선 전송 방식을 이용하는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보통 ‘무선 랜(LAN)’이라고 함

       ** 블루투스 : 이동식 컴퓨터(mobile computer), 휴대폰, 헤드셋,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PDA)등의 기기 간에 근거리 정보 전송이 주된 기능인 기술규격

 ㅇ 그 후 블루버드는 2007년 7월부터 휴대폰 공동구매사이트 등에 BM500의 출시를 예고하고, 2007년 8월초부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동구매 신청을 받기 시작

 ㅇ 그러나 SKT는 2007년 8월 중순경 특별한 이유없이 BM500에 대한 공동구매를 반대하면서 BM500 개통을 거부

 ㅇ 이러한 사실이 일부 언론(전자신문 등)에 보도되자 SKT는 일부에 한하여 공동구매를 허용해 주었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블루버드가 BM500을 일반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제한함

□ 위법성 판단 및 조치사항

 ㅇ 공정위의 조사결과 SKT는 강력한 무선인터넷 접속 기능을 탑재한 BM500이 자사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네이트에 바로 접속하는 기능이 없자, 네이트 매출이 감소될 것을 우려해 개통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짐

    ⇒ 이는 무선인터넷시장과 PDA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

 ※ 이와 더불어 SKT는 BM500 이전에(2005. 7.) 출시된 BM200의 재고처리도 동일한 방법으로 못하게 방해

 ㅇ 위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PDA폰 판매대상 및 판매방법제한행위 금지)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함

□ 사건의 의의

 ㅇ PDA폰, 스마트폰을 포함한 국내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 시장에서 제조업체의 독자적인 휴대폰 개발이 가능해지는 계기를 마련

   - 국내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은 이동통신사의 공격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말미암아 이동통신사에 거의 완전히 예속된 구조

    ․ 이동통신사의 이익에 반하는 휴대폰의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번 사건 BM500의 예처럼 개발이 되어도 출시․유통이 억제되어 왔음

   - 그 결과 전세계적으로 이미 PDA폰을 넘어 아이폰, 블랙베리폰과 같은 첨단 스마트폰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최근까지 국내에서는 완전한 사양의 스마트폰이 출시되기 어려웠음

   - 이번 조치로 최소한 틈새시장만이라도 제조업체 주도로 첨단 휴대폰이 개발․유통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임


 <SKT의 무선인터넷사업자에 대한 구매제한행위>

□ 사건개요

 ㅇ 소비자들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통해 벨소리, 게임 등 콘텐츠를 구매*하려면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해야 함

   - 소비자는 이동통신사 또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 SKT와 접속이용사업자는 무선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음

   - 이동통신사는 자체적인 무선인터넷서비스를 통해 콘텐츠를 판매(예 : SKT의 네이트)하며 온세텔레콤 등(접속이용사업자)은 이동통신사가 개방한 망을 제공받아 콘텐츠를 판매(예 : 온세텔레콤의 쏘우원)

     * 소비자가 음성통화를 이용할 경우 음성통화료만을 지불하지만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보이용료와 데이터통화료를 지불하여야 하는데, 여기서의 ‘구매’란 정보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

      ․정보이용료 : 소비자가 콘텐츠를 다운받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각 콘텐츠나 서비스별로 지불하는 가격

      ․데이터 통화료 : 각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네이트, 매직엔, 이지아이 등 무선인터넷에 접속할 때 부담하는 접속료

     ** 이동통신사의 망을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함

     *** 예를 들어 SKT 이동전화사용자가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단말기에서 NATE버튼을 눌러 SKT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숫자 501과 NATE 버튼을 누른 후 온세텔레콤의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등을 선택할 수 있음

 ㅇ SKT는 2005. 6. 10. 이후 자사의 Ting요금제 가입자가 SKT의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NATE를 통해 콘텐츠를 구매하는 행위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온세텔레콤을 통한 구매는 원천적으로 차단해 왔음

   * KTF나 LGT는 온세텔레콤을 통한 소비자의 콘텐츠 구매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위법성 판단 및 조치사항

 ㅇ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

   - SKT가 자사의 Ting요금제 가입자의 경쟁사업자인 온세텔레콤의 콘텐츠 구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행위는 무선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임

     ⇒ 거래상지위남용 중 불이익 제공에 해당(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ㅇ 위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12억1천5백만원을 부과함

□ 사건의 의의

 ㅇ 무선인터넷 서비스 분야에서 SKT가 콘텐츠 구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행위가 경쟁제한적 목적으로 이용된 사실로 확인된 만큼 향후 무선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 한편 같은 날 심의했던 “에스케이텔레콤(주) 및 이노에이스(주)의 거래거절행위 등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의결하였음(별첨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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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BM500 관련 소비자의 반응

<Daum 블로그(Daum3355) 글 중에서>

 PDA폰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안타까운 소식을 나누고자 글을 남깁니다.

 평소에 PDA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블루버드소프트사에서 새로 출시하는 BM500 이라는 PDA폰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많이 기사화 되었고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던 폰이라 기다리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간단한 스펙을 보자면.. SKT 2G망, 지상파 DMB, 무선랜(WiFi), 블루투스지원, 2.8인치 화면, 14.9mm의 슬림 PDA폰. 모 이정도 이구요.
 기존에 출시되었던 삼성전자의 SCH-M450(SKT용)의 PDA폰 인기 바톤을 이어받을 재목으로 불리우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략)
 
 저 또한 새로운 PDA폰 출시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아쉬움이 컸고, 그 이유를 나름 추측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사 무선인터넷접속(네이트/준) 기능이 없는 점, SKT향 단말에서 많지 않은 지상파 DMB, SKT향 최초의 무선랜 기능 등 많은 PDA폰 사용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모델이면서 그 동안 SKT에서 단말에 적용하지 않았던 기능들이 대거 탑재되어 있어서 나름 눈에 가시처럼 느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무선랜이 되고 지상파 DMB가 되기 때문에 SKT 네이트에 접속하지 않고도 다양한 무선인터넷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략)

 유럽에서도 통신사가 자사 실리를 목적으로 특정 단말기의 출시를 막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국내에서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아무쪼록 이통사와 제조사 간에 장벽을 허물고 진정 소비자를 위한 경영을 펼쳐주었으면 하네요~

 

【별첨4】 무선인터넷 서비스 시장 개관

☐ 무선인터넷 서비스는 인터넷 기능이 있는 이동전화단말기 또는 PDA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인터넷 서비스 또는 데이터 통신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

 ㅇ 이동성, 원격접속 및 적시성을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고속전송을 통해 문자·대용량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 다양한 정보제공이 가능

   * 현재 무선인터넷 서비스는 Wi-Fi(무선 AP[Access Point] 장치를 이용한 근거리 무선통신)방식, 와이브로 방식, HSDPA등을 이용하는 개방형 인터넷과 NATE(에스케이텔레콤), magicN(케이티프리텔), ez-i(엘지텔레콤)로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에 접속하는 방식의 폐쇄형 인터넷으로 구분되어 서비스 되고 있음

☐ 음성통화 부분의 매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동통신 3사의 무선인터넷 전체 매출은 지속적인 성장세

 ㅇ SKT의 ‘03년 무선인터넷 매출은 1조3201억원이었으나 ’07년에는 2조8014억원으로 112%증가


【별첨5】무선인터넷서비스와 망개방

☐ 무선인터넷 망개방이란 무선인터넷망을 보유한 이동통신사만이 제공하던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타사업자들도 제공할 수 있도록 망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

 ㅇ 즉,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 인프라를 CP(콘텐츠제공업자), 타 통신사업자 등에게 개방하는 것

☐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이 SKT의 경우 NATE, KTF의 경우 magicN, LGT의 경우 ez-i라는 각 이동통신사업자가 구축해 놓은 무선포털에 우선 접속되도록 단말기의 인터페이스를 설치

 ㅇ 또한 자사 무선포털에 등록된 CP에 대해서만 정보이용료 회수 대행을 해 주는 방법 등으로 사실상 폐쇄적으로 무선인터넷 망을 운영

☐ 망개방은 이동통신사가 자신만 이용하던 무선인터넷 네트워크를 타 사업자가 쉽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해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

 ㅇ 다수의 CP가 무선인터넷 산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현재의 이동통신 3사 과점체제에서 유효경쟁체제로의 전환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 하는 것이 그 목적임

☐ 무선인터넷 접속이용사업자로서는 온세텔레콤, 드림라인 등의 기간통신사업자나, 네이버, 다음 등 유선포털 사업자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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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TViewpoint 스타터이자 공동 에디터 '서명덕 기자' 입니다. 닉네임은 떡이떡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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