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_1.jpg

NHN 과징금 2억2700만원, SK컴즈 과태료 1억2500만원
SK컴즈는 공정위 조사 훼방까지…야후코리아도 시정조치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고 있는 NHN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자회사를 부당지원하는 등 부당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야후코리아 역시 콘텐츠 제공업체와의 거래관계에서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7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인터넷 포털 업체들의 주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NHN의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및 야후코리아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NHN의 자회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SK커뮤니케이션즈 및 임원 1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기타 포털사업자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위법성요건이 충분치 않고 업계 경쟁촉진효과 등을 감안해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날 발표에서 “NHN은 매출액(2006년 기준 48.5%) 및 검색 쿼리(2006.12월 기준 69.1%) 등을 기준으로 할 때 검색서비스를 비롯한 인터넷 포털 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NHN의 반발이 예상된다. 검색 서비스를 인터넷 서비스 시장 독점의 기준으로 본 것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남용행위를 하면 제재 강도나 과징금 규모가 높아지고, 법으로 규정된 남용행위의 범위도 넓어진다. 다만 지정 자체만으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 불공정거래와 달리 공정거래법 3조를 적용받으면서 주요 감시 대상이 된다.

n_2.jpg

◆네이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UCC 업체 선광고 막아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동안 NHN(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엠파스, 야후코리아(야후), KT하이텔(파란) 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2006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포털 사업자의 콘텐츠 제공업자(CP)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촉구됐고, 각 언론에서 인터넷포털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CP와의 불공정계약 등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되면서 이뤄졌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 일부 인터넷 기업들의 수익원을 제한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다.

NHN는 2006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판도라TV 등 9개 UCC 동영상 공급업체와 동영상 컨텐츠 목록자료(색인DB)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의 검색결과에 의해 제공되는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 ‘동영상 상영 전 광고(선광고)’를 금지했다. 9개 동영상 공급업체는 판도라TV, 중앙엠앤비무비(무비위크), 텔미정보통신(풀빵닷컴), 프리챌, 씨비에스아이, 다모임(아우라, 엠엔캐스트), 블루코드테그놀러지(뮤즈), 태그스토리, 픽스카우다.

공정위는 “이용자들이 네이버에서 원하는 동영상을 검색한 후 해당 동영상 제공업체 사이트로 이동(아웃링크)하는데, 네이버의 제한 조치로 인해 동영상제공업체들은 네이버에서 유입된 동영상에는 선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며 “NHN의 이러한 행위는 인터넷 포털 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UCC 동영상 업체의 주요 수익원을 제한하고 UCC 동영상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선광고는 UCC 동영상 업체의 가장 중요한 수익원으로 선광고가 제한될 경우 UCC업체의 경영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고, 성장 가능성을 저해한다”며 “NHN은 온라인광고시장과 동영상 UCC 서비스 제공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판도라TV 등 동영상업체의 영업활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조항에 따라 시정명령(위반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다만 공정위는 “선광고 금지가 소비자의 불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2007년 6월 이후로 NHN이 UCC동영상 제공업체에 대해 동영상 광고게재를 허용하는 등 자진시정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 단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NHN, 자회사 부당지원으로 2억2700만원 과징금

NHN은 자회사를 부당지원한 행위도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NHN이 임차한 빌딩에 대한 임차료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2002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자회사인 서치솔루션(최대 28.5%) 및 NHN서비스(45.0%)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며 “NHN의 지원시기 및 지원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지원행위의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서치솔루션은 2002년 2월 1일 설립된 회사로, 주로 검색엔진 개발 및 유지와 검색품질 연구하고 있으며, NHN서비스는 2005년 8월 2일 설립된 회사로, 인터넷포털의 고객센터 서비스를 맡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 조항에 따라 시정명령(위반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2억 27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NHN이 동영상광고를 대행하는 3개 미디어렙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강제했다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판매목표강제)’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 공정위는 “인터넷포털 광고시장은 다른 광고시장보다 다양하고, 미디어렙의 활용이 보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이해관계에 있어 일방적인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곤란하다”며 “판매목표 강제가 성립되려면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시 거래중단, 손실전가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 공정위 조사 방해…하드디스크 교체도

SK커뮤니케이션즈의 경우 공정위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SK커뮤니케이션즈 임직원들은 2007년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공정위가 진행한 ‘인터넷 포탈에 대한 직권조사’를 막기 위해 관련자료 삭제,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등으로 조사활동을 방해했다.

공정위는 “임원 오모씨가 소속직원 백모 씨에게 공정위 조사 수개월 전부터 직원들에게 현장조사 관련 행동요령을 보내고, 2007년 3월 12일에는 공정위 현장조사 대비 공지사항을 배포하도록 했다”며 “또한 e메일 관련 문서 수신-발신함 삭제, 품의문서 삭제, 책상위의 문서 등을 정리 및 폐기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특히 “백모씨는 현장조사개시 2개월 전부터 대표이사, 경영전략실, 경영전략팀, 대외협력팀 등 핵심부서 임직원 69명에게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기존의 자료를 이동시켜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다”며 “실제 현장조사 때에는 중요자료가 삭제된 하드디스크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오씨는 2007년 3월 28일 사내 간부들이 참여하는 주간회의에서 공정위 포탈 조사의 현장조사 대응지침을 전달하고 대응책 마련사항을 보고하는 등 조직적으로 공정위 조사를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69조의2 제1항 제7호(조사방해행위)에 따라 SK커뮤니케이션즈에는 과태료 1억원, 임원 오모씨에게는 25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SK커뮤니케이션즈가 싸이월드 CP들과 콘텐츠 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과도한 결제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CP에 대해 불이익을 제공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미니홈피에서 거래되는 콘텐츠의 종류나 수가 다양해 통상적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문제 수수료의 과다 여부 판단이 곤란하다”며 “SK커뮤니케이션즈와 CP들은 미니홈피 사이트를 통해 상호 이익을 공유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야후코리아도 거래상 지위 남용

공정위는 야후코리아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을 내렸다. 야후코리아는 2004년 5월 10일 게임앤미와 온라인 게임(인터넷 고스톱) 콘텐츠 제공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게임앤미가 게임 콘텐츠에 대한 서버플랫폼 개발 및 유지보수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게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 소스코드 및 운영 매뉴얼 일체를 야후코리아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야후코리아의 이러한 행위는 게임앤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서버플랫폼에 대한 소스코드 및 운영매뉴얼까지 자신에게 무상으로 제공토록 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남용행위) 조항에 따라 시정명령(위반행위금지명령, 계약서 조항 삭제․수정명령)을 내렸다.

◆다음커뮤니케이션즈 등은 무혐의

공정위는 NHN,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등과 달리 다른 포털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금융·여행 등 각 분야의 계열회사 및 비 계열회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면서, 무상 인벤토리 광고를 계열회사에게 유리하게 배정함으로서 비 계열회사를 차별하고, ▲뉴스공급업자들로부터 뉴스콘텐츠를 구매하면서, 그 대가로 자신의 인터넷 광고를 구매(바터 광고)하도록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인정이 곤란하고, 상호 필요에 의한 계약이었다는 점이 인정 된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파란닷컴을 운영하는 KT하이텔은 다른 인터넷포탈업체와 거래하던 5개 스포츠신문사에 대해 과도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부당한 고객유인행위)한 혐의가 제기됐지만, 공정위는 “시장 진입 과정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무혐의 처분했다.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시장은 선점효과로 인해 독과점이 형성되기 쉬운 반면 시장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기 때문에 지배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발생가능성이 큰 시장”이라며 “이번 조치는 인터넷 포털 분야에서 경쟁법을 집행한 최초의 사례로서, 향후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중소콘텐츠 공급업체의 공정경쟁 기반을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에 무혐의로 조치된 사례에 있어서도 사업자들이 최대한 시정의사를 밝히는 등 공정거래법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aver.jpg

◆NHN "공정위 조사 수긍 못해…행정소송 할 것“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지원 행위 등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2700만원을 부과 받은 NHN(네이버)은 8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간 1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NHN 입장에서는 과징금 2억원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공식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NHN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한 NHN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자료에서 “공정위가 지난 1년간 국내 상위 6개 주요 인터넷 포털을 대상으로 진행해왔던 조사 결과에서는 당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등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NHN은 “인터넷 포털 산업은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동태적 완전 경쟁 시장으로, 세계적으로도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사례가 전무하다”며 “글로벌 업체들의 진출에 따라 실질적 경쟁이 본격화 되고, 인터넷-통신-방송 등 다양한 산업 간의 컨버전스를 통해 시장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한국의 인터넷 산업 환경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 확정 자체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UCC 동영상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영상 상영 전 광고(선광고)’를 금지했다”는 공정위의 지적에 대해 NHN은 “마치 우리가 동영상 업체의 선광고를 무조건적으로 제한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며 “실제로 업체들과 계약 진행 시 ‘당사의 동영상 서비스에는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광고 게재 시에는 당사와 협의 하에 진행한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박했다.

[인터넷뉴스부 서명덕 기자]

NHN, 성장 정체…시총 10조원 붕괴

NHN "공정위 조사 수긍 못해… 행정소송할 것“
이 게시물을..

안녕하세요. 블로거 '떡이떡이' 입니다.

여기, 자주 오실 필요 없어요~
하루에 1분만 보면 돈되는 정보 하나를 얻어갈 수 있는, '정보블로그'를 추구합니다.

많이 얻어가세요! 헐헐헐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