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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개발 후 美 일부기업 대상 파일럿 테스트
영상지문 비교 기술은 드물어…“국내 방송사도 시험”
“광고 수익 공유도 가능” 데이비드 은 부사장 제안

올해 초부터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Youtube, http://www.youtube.com) 동영상 클립 일부에 새로운 ‘딱지’ 하나가 붙기 시작했다. ‘contains content from(콘텐츠 저작자는 다음과 같다)’ 라는 표시가 바로 그것이다. 일부 영상은 영상을 다른 곳에 퍼갈 수 있는 'embed' 태그 기능도 사라졌다. 뮤직비디오, TV쇼, 각종 영화 관련 클립 일부가 저작권자의 통제 하에 유지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구글이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시험 서비스를 시작한 ‘비디오 검증기술(Youtube Video Identification, http://www.youtube.com/t/video_id_about) ’ 덕분이다.

구글 콘텐츠 파트너십을 총괄하고 있는 데이비드 은(David Eun) 부사장은 7일 오전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유튜브의 최신 저작권 보호 기술과 불법복제 논쟁에 대해 집중 언급해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한국을 찾은 은 부사장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는 구글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인물이다.

은 부사장은 6일부터 열린 ‘서울디지털포럼 2008’ 미디어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방송사 등 국내 주요 업체들과 유튜브 한국사이트의 콘텐츠 제휴를 논의하기 위해 방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19개국에 출시된 유튜브에는 매 분마다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며 “다만, 명확하게 하나 밝히고 싶은 것은, 유튜브는 저작권을 매우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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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사장은 “일반적으로 동영상 저작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데이터베이스(DB)를 직접 검색해서 불법 콘텐츠를 일일이 제거하거나, ▲동영상 ID를 원본과 비교 점검해 불법 콘텐츠를 확인하게 된다”며 “현실적으로 엄청난 분량의 영상을 사람이 모니터링 하는 것이 불가능해 구글은 영상을 자동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것이 국내외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비디오 검증기술’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 동영상 공유 서비스 ‘소프박스(Soapbox)’ 등이 음성 지문 기술을 활용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점검하고는 있지만, 영상 데이터를 직접 비교해 불법복제물을 골라낼 수 있는 서비스가 정식으로 제공되기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다.

구글은 콘텐츠 제휴 관계를 맺고 있지 않더라도 저작권자라면 누구나 저작권 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에 위반된 불법복제 영상이 올라오면 구글은 원본 영상물과 비교한 뒤, 저작권자들이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저작권자들은 해당 영상을 막거나(Block), 추적하거나(Track), 수익모델(Monetize)로 만들 수 있다. 이 중 구글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광고 게재를 통한 저작권자와 수익모델 공유다. 예를 들어 뮤직 비디오의 경우 일부 저작권자들은 ▲광고 수익을 공유하거나, ▲MP3 음원 구매를 유도하는 쇼핑몰 링크를 추가해 새로운 홍보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는 “유튜브의 웹사이트 트래픽 50% 이상은 미국 이외에 해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수익공유 모델은 일단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먼저 적용하고 있다”며 “한국 공중파 방송사 1곳도 이미 이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작권자들은 반드시 유튜브와 제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저작권을 침해당한 저작권자라면 누구든지 손쉽게 자신의 콘텐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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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서황욱 구글코리아 비즈니스 제휴담당자는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해 본 결과 TV쇼를 저급한 화질로 일부 간접 촬영하거나 자막추가 등 일부 편집을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유사성을 인식할 수 있다”며 “저작권자들이 제공한 원본 영상의 지문을 뜬 뒤, 사용자들이 영상을 올릴 때마다 대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만간 동영상 검증 기술을 국내 언론에 시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튜브가 궁극적으로 저작권자와 수익 모델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유튜브-광고주-저작권자로 맞물려 있는 순환고리가 동시에 효율적으로 동작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유튜브의 인기도 바닥세이고, 광고주나 저작권자의 이해를 얻어내는 것도 쉽지 않다. 각 사안들이 서로 의존하며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동영상 검증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황욱 담당자는 “그런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동시에 세 가지를 만족시키는 것도 역시 쉽지 않다”며 “다만 한번 구글 제휴사가 되면 글로벌 파트너로 권리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튜브라는 세계적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수익모델을 확장하기 편리하다는 점에서는 단순히 한국 내 비즈니스로 좁혀 볼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구글은 최근 인터넷 언론사 ‘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와 추가로 콘텐츠 제휴관계를 맺음으로써 유튜브 한국사이트의 콘텐츠 파트너는 모두 17개가 됐다.

한편, 지난달 중순 구글 개발자들은 20% 여유 개발시간을 활용, 아동 포르노를 점검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검증 엔진을 제공해 관심을 끌었다. 성(性)적으로 학대당하는 아이들의 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에서 판별하기 위해 미국 민간기관인 ‘실종 및 착취당하는 아동을 위한 센터(NCMEC, 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에 특화된 엔진을 제공한 것이다.

새로운 구글 인식 기술을 활용하면, 영상 속 의자의 색상이나 형태, 벽지 패턴 등의 정보를 통해 문제의 영상이나 사진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이 단체에서는 지난해 11명의 전문가들이 500만 여개 아동 포르노 사진을 분석했다.



Video: Youtube Video ID Demo

유튜브 본사 관계자가 최근 저작권 보호를 위해 내 놓은 '유튜브 동영상 검증기술'을 시연하고 있다. / 유튜브 본사 제공




데이비드 은 구글 부사장이 7일 방한 기자간담회에서 구글과 유튜브의 주요 콘텐츠 제휴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서명덕 기자

인터넷뉴스부 서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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