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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 고객 600만명 개인정보 고의 유출

“경고 무시 불법 계속”…박병무 前대표 등 22명 입건
“고객 정보 보호해야 할 기업이 오히려…” 비난 봇물

회원 정보 수천만 건을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업체에 임으로 제공하는 등 회원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고의 유용한 하나로텔레콤 전현직 간부들이 대거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하나로텔의 경우 옥션이나 LG텔레콤처럼 허술한 보안 시스템 때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적이다.

심지어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을 하나로텔레콤에 설명했으나, 고객정보를 보호해야 할 기업이 오히려 이를 무시하고 정보 제공행위를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게다가 하나로텔레콤은 조신 신임 사장은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컨버전스(융합) 1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상반된 주장을 해 SKT 피인수 후 사내 정비가 헛구호에 그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3일 고객 정보를 텔레마케팅업체에 불법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하나로텔레콤 박병무(47) 전 대표이사와 전ㆍ현직 지사장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은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600만명의 개인정보 8500여만 건을 전국 1000여개 텔레마케팅업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조사 때마다 조사일정 및 대상을 미리 알려주고, 위반사실을 축소 시켜 주기 위하여 허위조사를 일삼은 구(舊)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 직원들의 불법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하나로텔레콤은 개인 정보를 불법 사용해 은행과 신용카드 모집과 관련한 업무계약을 맺기도 했으며, 심지어 인터넷 이용 계약을 해지한 고객 정보도 계속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자료에서 “고객정보를 보호해야 할 유명통신회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일부 은행의 신용카드 발급, 신상품 및 바이러스 상품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팅 업체 등에 제공하여 전화영업에 이용하게 방관했다”며 “해지신청 후 다른 통신회사의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해지고객의 정보까지 300여 곳이 넘는 업체에 제공하는 등 고객정보를 부정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1차 고객정보 부정사용 수사 과정에서 많은 유선전화 가입자들이 각종 상품 광고 전화에 시달려 왔고, ▲하나로텔레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회사로 옮긴 뒤에도 다시 서비스를 이용해 달라는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통신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조사에 착수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불법으로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주요 포털 게시판는 "악질 중의 최악" "옥션에 이어 속 편하게 가입할 곳이 없다" "이 기업에도 소송을 해야 겠다" "이젠 더이상 참을 수 없다" '나도 광고 전화를 많이 받았다" 며 분개하고 있다.

◆본사 차원서 조직적으로…舊 정통부 직원도 개입 

경찰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은 A은행과 신용카드 모집에 대한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뒤, 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텔레마케팅 업체를 지정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96만 건을 제공, 초고속 인터넷 망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전화영업을 하는데 사용했다.

또한 하나로텔레콤은 신상품 판매 또는 아직 구입하지 않은 통신상품의 판매, 바이러스 치료 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제3자인 위탁 계약된 전국 수백 개의 텔레마케팅 업체에 개인정보를 배포했다.

이 밖에도 하나로텔레콤은 해지 신청한 고객들의 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 11월 인터넷 초고속망 해지를 신청하고 다른 통신사의 상품을 이용한 피해자 김모씨의 개인정보를 전국 텔레마케팅 모집업체에 불법 유출하는 등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600만명의 개인정보 8500여만 건을 전국 1000여개 텔레마케팅업체에 제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회사에서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이 ‘일부 센터들이 실적을 높이기 위한 독자적 행위’라고 주장해 왔지만, 본사차원의 지시에 의한 고객정보 제3자 제공인 것이 확인됐다”며 “개인정보를 배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상품판매에 이용하라는 지시까지 해가며 사실상 모든 고객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히 “이용고객 뿐 아니라 해지 고객들의 정보까지 무차별로 배포해 다른 통신회사로 옮겨간 고객정보까지 영업에 활용했다”며 “고객정보를 부정사용하는 계열회사까지 만들어 가며, 사용했을 뿐 아니라, 전국 수백 개 업체에 제공하여 개인정보가 어디에까지 사용되었는지 확인조차 불가능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또 다른 국내 유명 통신업체도 가입자 정보를 카드회사나 보험사 등이 텔레마케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신뢰받는 컨버전스 기업 되겠다” 주장

한편, 조신 하나로텔레콤 사장은 23일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컨버전스(융합) 1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주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지난달 31일 대표이사에 취임한 조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컨버전스 1위 기업의 초석을 다지는 해”라며 “고객가치 제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SK그룹과의 시너지 확대 등이 올해 중점 경영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하나로텔레콤은 오는 6월 중 SK텔레콤과의 결합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이달 말 출시 보다 다소 늦어진 것이다.

인터넷뉴스부 서명덕 기자

아래는 경찰청 공식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통신업체의 도를 넘는 고객정보 불법이용」“이용자 주의보”

- 이용고객뿐 아니라 해지신청 고객의 개인정보까지 무차별 사용 -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 고객정보를 보호해야 할 유명통신회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은행의 신용카드 발급, 신상품 및 바이러스 상품을 판매하는 텔레마켓팅 업체 등에 제공하여 전화영업에 사용하게하고,

  - 해지신청 후 다른 통신회사의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해지고객의     정보까지 300여 곳이 넘는 업체에 제공하는 등 고객정보를 부정사용한      유명통신회사의 대표이사 등 22명에 대하여 형사 입건하였으며, 

- 이용자 정보 및 해지고객 정보 약8,530만건 부정사용 -

 ◦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하는 다른 통신회사로 수사 확대하는 한편, 조사때 마다 조사일정 ・ 대상을 미리 알려주고, 위반사실을 축소 시켜 주기 위하여 허위조사를 한 舊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 직원들의 불법행위 정황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 예정임

  ※ A, B 통신회사의 고객정보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회사 직원 26명 및        대형 모집업체 40여 곳 1차 형사 입건(’07. 8. 8. 보도자료 참고)

□ 피의자  : B통신회사 대표이사 및 부사장 등 22명

□ 사건개요 및 적용법률

◦ 수사 착수 배경

 - 1차 고객정보 부정사용 수사 과정에서 많은 유선통신 가입자들이 각종 상품을 구입하라는 속칭 스팸광고 전화에 시달리고,

   - 심지어 다른 통신사로 옮겨간 이용자들에게 다시 자신들의 회사 상품을 구입하라고 하는 등 해지고객들의 정보까지 사용되고 있는 등 개인정보의 침해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확대

◦ 수사 결과

 - 피해자들의 피해경위 및 모집현장 수사와 체계적인 시스템 분석을 통신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다실을 확인, 전담팀을 편성하여 피해 원인 규명을 위하여 수사한 바,

 - 대형 유선통신회사인 B사는 ○○은행과 신용카드 모집에 대한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뒤 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텔레마켓팅 업체를 지정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96만 건을 제공, 초고속 인터넷 망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전화영업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 B통신사의 신상품 판매, 아직 구입하지 않은 통신상품의 판매, 바이러스 치료 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제3자인 위탁 계약된 전국 수백 개의 텔레마켓팅 업체에 개인정보를 배포하고,

 - 해지 신청한 고객들의 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 11.경 인터넷 초고속망 해지를 신청하고 다른 통신사의 상품을 용하는 피해자 김○○의 개인정보를 전국 텔레마켓팅 모집업체에 제공하여, TV상품, 전화 등 상품을 구입하라는 스팸전화에 시달리도록 하는 등, ’06. 1. 1.부터 ’07. 12. 31.가지 약600여만명의 개인정보 8,530여만 건을   전국 1,000여곳의 텔레마켓팅 업체에 제공한 사실 확인하여 형사입건함.


【적용법률】

위반유형

적용법조

법정형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호,  제24조의2제1항,제2항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건의 특성 및 문제점

  ◦ 통신회사에서 지금까지 변명하던 일부 센터들의 실적 높이기 위한 독자적 행위가 아닌 본사차원의 지시에 의한 고객정보 제3자 제공

  ◦ 개인정보를 배포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가며, 적극적으로 상품판매에 이용하라는 지시까지 해가며 사실상 모든 고객정보 제공

  ◦ 이용고객 뿐 아니라 해지 고객들의 정보까지 배포하여 다른 통신회사로 옮겨간 고객정보까지 이용하여 TM영업에 사용

  ◦ 고객정보를 부정사용하는 계열회사까지 만들어 가며, 사용했을 뿐 아니라, 전국 수백 개 업체에 제공하여 개인정보가 어디에까지 사용되었는지 확인조차 불가능

□향후 계획

  ◦ C통신사의 경우 동의 받지 않은 고객정보를 카드 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텔레마켓팅 영업에 제공한 증거를 잡고 수사

  ◦ 舊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 직원들이 단속 시 미리 조사일정․대상 등 정보를 미리 흘리고 불법사실 축소정황에 대하여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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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TViewpoint 스타터이자 공동 에디터 '서명덕 기자' 입니다. 닉네임은 떡이떡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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