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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네이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 연합뉴스

공정위가 조사 결과를 포털에 통보했다는 소식인데,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주로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콘텐츠 제공업체와 거래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위법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군요.

이번 포털 통보는 조사 결과 알림에 불과하고, 공정위는 공식 의견을 수렴한 뒤 이어질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됩니다. 이 정도라면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모종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어떤 소식이 나올런지...

보통 조사마감 한 달 이내에 공정위 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다는 군요.따라서 내달 말에는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연합뉴스의 내용에 재미있는 부분이 있군요. (확인은 안됐습니다^^)

NHN(네이버닷컴) - 시장지배적 사업자 정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콘텐츠 공급업체와 거래관계에서 부당한 조건들을 강요하는 등 위법행위 한 것으로 확인.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닷넷) - 자회사에 광고물량을 밀어준 혐의 포착.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닷컴 및 싸이월드) -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 적발 (사실이라면 요건 좀 악질이군요)

야후코리아(야후코리아)와 KTH(파란닷컴) - 경미한 일부 사안 지적 (공정위 제재를 덜 받게 된 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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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TViewpoint 스타터이자 공동 에디터 '서명덕 기자' 입니다. 닉네임은 떡이떡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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