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ool Guy 명판사의 법원 Hot Story
http://blog.naver.com/law_zzang
대법원이 지난 27일 공식 블로그를 개설했습니다. 나름대로 깜찍한 시도인지라 두 손 높이 들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영 껄끄러운 부분이 있군요. 출처가 불분명한 사진이나 글을 그대로 퍼오거나 저작권이 있는 뉴스 콘텐츠를 마구 펌질 하고 있군요. 저 역시 저작권에 대해 까다롭게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고, 또 펌질한 콘텐츠가 당연히 재미는 있습니다만, 대법원이라면 저작권 정도는 명확하게 지켜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출처 표기했다고 변명하지 마시길...)
이런 걸 기사로 써서 쪼잔하게 딴지 걸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공론화 하진 않겠습니다만, 제가 볼 땐 대법원이 너무나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웃긴 건 스스로 불펌하면서 공지사항(http://blog.naver.com/law_zzang/150021742410)에서는 ‘불펌하시면 안되고요, 스크랩 할 때는 반드시 덧글을 써 주세요!’라고 불펌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 불펌하시려면 가공해서 나름대로 콘텐츠로 변형 좀 하시던가...
이름은 쿨가이지만, 전혀 쿨가이 같지 않군요.
1. 불펌한 사례
튀어야 산다 _ 기발한 아이디어, 재미있는 광고
http://blog.naver.com/law_zzang/150021809939
하버드대학 로스쿨 라이프... 공부벌레부터 도박사까지 입학
http://blog.naver.com/law_zzang/150021743438
빌게이츠의 가슴에 새겨두는 말
http://blog.naver.com/law_zzang/150021741485
상상공간 - 안데르센의 삶과 놀라운 이야기
http://blog.naver.com/law_zzang/150021741464
2. 기사 불법 스크랩한 사례
온라인에 ‘쿨가이 명판사’ 떴다
http://blog.naver.com/law_zzang/150021809494
인터넷 가상 판사 통해 법원 일상 공개
http://blog.naver.com/law_zzang/150021789904
제1기 '사법부 영블로거 위원회' 대학생 모집
http://blog.naver.com/law_zzang/150021776240
“판사는 땅땅땅 않는다” 대법원 블로그 흥미진진
http://blog.naver.com/law_zzang/150021776029
따뜻한 판결과 보람으로 화답
http://blog.naver.com/law_zzang/150021750046
로스쿨법 통과 주요내용 및 전망
http://blog.naver.com/law_zzang/150021743682
이 외에도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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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TViewpoint 스타터이자 공동 에디터 '서명덕 기자' 입니다. 닉네임은 떡이떡이 입니다.
이 곳은 블로그미디어이며, 개인 공간은 http://itviewpoint.thoth.kr/ 을 메인으로 옮겨 갈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목적이라면 콘텐츠 막펌을 전면 허용 http://itviewpoint.com/blog/54971 합니다. 다만 비상업적인 용도에 한하며, 상업적인 용도라면 별도로 문의하세요. RSS http://itviewpoint.com/blog/rss 는 전문 제공합니다.
2007.08.30 10:07:49 (*.236.25.195)
일반적으로 출처로 표시하는 부분이 출처없이 불펌한 다른 블로거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불펌이 되는거 아닌가 생각해요.
정말 그 사진의 저작권자를 모를 경우 그 자료를 불펌해 온 블로그 주소를 출처로 적어 놓는 건
"이 자료 어디서 온건지는 모르나, 이 사람 퍼온걸 가져왔으니 난 책임없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
정말 그 사진의 저작권자를 모를 경우 그 자료를 불펌해 온 블로그 주소를 출처로 적어 놓는 건
"이 자료 어디서 온건지는 모르나, 이 사람 퍼온걸 가져왔으니 난 책임없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
2007.08.30 11:17:45 (*.47.143.1)
참 요상한 쿨가이네요..ㅋㅋ 기사로 쓰셔서 공론화 시키셔도 좋을 듯 한데요?? --- 기자님의 블로그를 꾸준히 읽고 있어요.. 늘 감사합니다. ^^
2007.08.30 11:38:35 (*.46.230.100)
제 생각에도 이정도 문제라면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공익했던 시절을 되돌아보면, 법관들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형편없거든요. 소문에는 사법연수원에서 영화를 불법다운로드 받아서 돌려본다는 이야기도 있고...
법을 가장 지켜야될 직종의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문제는 한번 크게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실제로 법원에서 공익했던 시절을 되돌아보면, 법관들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형편없거든요. 소문에는 사법연수원에서 영화를 불법다운로드 받아서 돌려본다는 이야기도 있고...
법을 가장 지켜야될 직종의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문제는 한번 크게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2007.08.30 11:49:40 (*.99.243.60)
신문기사를 출처만 밝히고 무단으로 게시했다가 소송에 휘말린 모 기관의 경우와 비슷한 사례인듯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곤혹스러운 문제가 될텐데, 법원 관계자들이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군요.
2007.08.30 17:25:45 (*.124.55.98)
출처를 밝혀도 저작권 위반이 됩니다. 출처부분은 저작인격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출처를 밝혀도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은 변함없죠. 그래서 저작권 위반입니다. 저작권 제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민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007.08.30 18:17:46 (*.6.68.98)
그사이에 게시물들이 비공개포스트로 전환되었군요.
대법원에서 쿨가이를 표방하며 명판사라고 하지만 표리부동한 블로그가 되는건가요?
이름을 지었다면 그이름에 맞는 모습을 보여야할텐데 말이죠.. 후~
대법원에서 쿨가이를 표방하며 명판사라고 하지만 표리부동한 블로그가 되는건가요?
이름을 지었다면 그이름에 맞는 모습을 보여야할텐데 말이죠.. 후~
2007.08.30 18:27:56 (*.99.227.194)
명판사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블로그 히팅수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기사는 해당 기자로부터 전재의 허가를 받아서 문제가 없고, 포스트 퍼감이 허용된 상태의 글을 퍼온 다음 출처까지 밝힌 것인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혹시 추가로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네이버 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07.08.31 10:57:48 (*.149.210.59)
서기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블로그 오픈 3일째의 초보라 서기자님처럼 블로그 대선배님께 앞으로 배울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법원의 정책홍보 블로그라는 개념보다는 신변잡기적인 내용들을 가볍게 다루고 소개하는 목적의 블로그를 기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법, 저작권법, 언론법과 관련하여 사전에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혹여 조금이라도 이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조심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조만간 블로그를 통해 네티즌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쿨한 명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떡이떡이

tho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