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규 구글코리아 R&D 센터장21일 저녁 서울 역삼역 파이낸스센터(구 스타타워) 구글코리아 본사에서 언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 번째 ‘미디어 데이’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원규 구글코리아 연구개발(R&D) 센터장은 구글코리아가 곧 도입하게 될 음란물 보호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조원규 센터장은 “구글의 기본 방침은 해당 국가의 법을 중요시 하는 것”이라며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성인인증은 물론이고, 인터넷 주소(URL), 게시물 문구 및 단어 등을 통해 음란물을 효과적으로 걸러주는 세이프 서치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정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다. 당초 국내 일부 언론들은 “구글이 이달 말까지 성인인증을 도입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조 센터장은 “서비스 계획은 아직 밝힐 수 없지만, 조만간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 서치란 유해 콘텐츠와 유해 콘텐츠가 아닌 것을 선별해주는 기술로서,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성인 확인 절차와는 다소 다르다. 문제가 있는 콘텐츠의 URL, 문구, 단어 등을 컴퓨터에게 입력하고, 이를 기계가 익히는 방식의 ‘머신 러닝’을 통해 성인 콘텐츠를 구분해 내는 것이다. 구글 본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세이프 서치 원천기술을 가져와 국내 실정에 맞게 고쳐 사용하게 된다. 이 밖에도 구글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검색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 센터’ 구성을 고민하고 있다.
조원규 센터장은 일괄적으로 모든 성인 키워드 검색 결과를 막아버리는 방식은 구글의 원칙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미성년자라도 성인 키워드 결과가 필요한 것이 있다”며 “예를 들어 ‘강간’이라고 입력하면 ‘강간피해 상담소’ 등 강간과 관련해 꼭 필요한 화이트 리스트 결과는 성인인증 없이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부연 - '강간'은 세이프 서치를 설명하기 위한 사례로 등장했던 것이지, 특정 서비스는 안되지만 우리는 된다고 비교할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성인인증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조 센터장은 “사실 개인 정보 노출에 대해서는 외국이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며 “해외에는 성인인증처럼 특정 웹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구글 본사 거물 한국에 몰려온다
한편, 지난 5월 말 에릭 슈미트 구글 CEO가 한국을 처음 방문한 데 이어, 오는 9월과 10월에도 구글 본사에서 주요 인물들이 대거 방한한다.
콘텐트 파트너십 부문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은(David Eun) 부사장이 ‘디콘(DICON) 2007’ 행사 참석을 위해 다음달 11일 한국을 찾는다. 이어 수킨더 싱 캐시디(Sukhinder Singh Cassidy) 아태 남미 총괄 부사장은 다음달 14일 ‘2007 세계여성포럼’ 행사에 참석한다.
TCP 프로토콜을 개발하며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는 빈트 서프(Vint Cerf) 구글 부사장도 10월 17일 한국에 온다. 이어 24일에는 리차드 킴버(Richard Kimber) 동남아시아 세일즈 디렉터가 잇따라 방한한다.
[인터넷뉴스부 서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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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3 00:16:45 (*.139.6.27)
덧글 잘 봤습니다.
저도 세이프서치와 청소년보호모드를 비교하려고 한 게 아니라(성인인증방식과 세이프서치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서 어느 정도 기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목도 그렇게 달았구요.
알려주신 링크 기사(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278848&g_menu=020300)를 보니 "이런 방식은 '강간'이라고 검색창에 치면 성인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관련 콘텐츠를 아예 볼 수 없는 다른 국내 포털들과 다르다."고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검색에서는 청소년 보호모드가 있어서 청소년이 "아예 볼 수 없"지는 않다고 해주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도자료가 아니라 기사라서 그런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강간과 피해 상담소 이야기는 위에도 썼지만 곁가지구요.~
저도 세이프서치와 청소년보호모드를 비교하려고 한 게 아니라(성인인증방식과 세이프서치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서 어느 정도 기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목도 그렇게 달았구요.
알려주신 링크 기사(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278848&g_menu=020300)를 보니 "이런 방식은 '강간'이라고 검색창에 치면 성인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관련 콘텐츠를 아예 볼 수 없는 다른 국내 포털들과 다르다."고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검색에서는 청소년 보호모드가 있어서 청소년이 "아예 볼 수 없"지는 않다고 해주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도자료가 아니라 기사라서 그런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강간과 피해 상담소 이야기는 위에도 썼지만 곁가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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