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ana.jpg노란색 일변도이던 바나나우유 시장에서 하얀색 바람이 일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1974년 출시된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가 바나나 우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매일유업이 작년 12월 출시한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가 무서운 기세로 판매량이 늘고 있다.

작년 12월까지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가 일 평균 판매량 45만개로 부동의 수위를 유지했고 그 뒤를 서울우유 ‘미노스 바나나맛’(1993년 출시)과 남양유업 ‘우유속 진짜 바나나과즙 듬뿍’(2004년 9월 출시)이 각각 4만개의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바나나 우유시장은 1강 2약의 시장 구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가 출시된 뒤 현재 일 평균 판매량 10만개를 기록할 정도로 급속하게 인기 몰이를 하면서 바나나맛 우유 시장 구도를 1강1중 2약 체제로 개편했다.

어제 매일이 뿌린 보도자료인데요, 보도자료의 내용도 발랄깜찍하지만, 더 멋진 건 제품명 그 자체군요.

아시다피시 가공우유, 아니 가공식품 자체가 '속임의 연속'입니다. 요즘 가공우유 제품명들을 살펴보면 정말 자극적이죠. 예를 들어 '진짜 딸기과즙을 듬뿍'은 진짜 딸기과즙이 듬뿍 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죠.

이렇게 웰빙을 강조한 기존 우유들은 당 함량 높을 뿐만 아니라, 색소·착향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즉 딸기맛은 설탕과 딸기향 착향료를 넣어 만들고, 색상은 식용 색소를 넣어 딸기를 갈아 넣은 것과 같은 이미지를 노립니다. 실제로는 당 함량이 높고, 색소 등을 첨가했음에도 천연과즙만 넣은 것처럼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지요.

그런데 이건 제품 자체가 가공우유이면서도 아예 가공 우유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군요. 맞는 소리 아닙니까. 바나나 자체를 갈아 넣더라도 샛노랗게 될 일이 없는 겁니다. 껍질을 갈아 넣으면 모를까. 실제 바나나를 갈아 넣어 주스를 만들면 연한 베이지색이 되지요.

제품명이 매우 시니컬하면서도 가공우유로서 근본 존재를 부정하는 멋진 제품입니다. 전국민의 히트상품, 삶은 달걀과 함께 홍익회의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아온 '빙그레 바나나우유'가 경계해야 할 대상 1호인걸요.

'56%, 72% 카카오 볼'과 함께 2007년 대박 상품이 될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ㅎㅎ

[참고자료]

웰빙 강조한 우유, 당 함량 높고, 색소·착향료 표시안해
소보원 2005년 6월 9일자 언론 배포용 보도자료


'검은콩의 효능', '진짜 딸기과즙을 듬뿍' 등
웰빙 강조한 우유, 당 함량 높고, 색소·착향료 표시안해

최근 웰빙열기에 편승하여, 검은 콩 등의 곡물과 딸기, 바나나 등 천연과즙을 첨가해 건강에 유익하다는 점을 강조한 우유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웰빙강조' 우유들이 실제로는 당 함량이 높고, 색소 등을 첨가했음에도 천연과즙만 넣은 것처럼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유제품 30종(흰우유 5종, 곡물함유우유 7종, 과즙함유우유 10종, 맛우유* 8종)에 대해 당 함량, 보존료, 색소 및 착향료의 함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곡물 및 과즙함유우유와 맛우유 25종 가운데 17종은 총 당함량이 흰우유의 2배 이상이며, 심지어 일부 제품은 탄산음료와 비슷한 정도의 당분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맛우유 : 곡물이나 과즙의 첨가없이 색소와 착향료로 맛을 낸 우유 (바나나맛 우유 등)

또한 곡물이나 과즙의 함유량이 미미하고 색소와 착향료를 사용했는데도 '진짜', '듬뿍', '싱싱한', '신선한', '팡팡' 등 마치 천연과즙만 넣은 것처럼 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 일부 제품은 당 함량이 탄산음료와 비슷해

조사대상 곡물·과즙함유우유, 맛우유 25종 모두 총 당 함량이 흰우유보다 높았으며, 2배이상 함유된 제품도 68.0%(17종)이나 됐다.
100㎖ 기준으로 흰우유는 천연당인 유당이 평균 4.42g인 반면, 딸기과즙, 바나나과즙 등의 과즙함유우유는 유당을 포함한 당 함량이 10.08g, 맛우유 9.57g, 곡물함유 우유 6.48g으로, 과즙함유우유의 당 함량이 가장 높았다.

특히, 과즙함유우유 중에는 1팩(300㎖)에 당함량이 최대 32.19g이나 되는 제품도 있어, 이 우유 1팩을 마시면 사이다 1캔(25.8g)이나 콜라 1캔(31.5g)보다도 더 많은 당분을 섭취하게 된다. 이는 같은 용량(250㎖)으로 환산해도 26.83g으로, 당함량이 사이다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당 함량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어린이, 청소년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국, 호주 등 선진국처럼 영양성분표시란에 총 당 함량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 조사대상 대부분이 착향료, 색소를 사용하지만 표시하지 않아

현행 표시기준은 ▲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거나 ▲함유량이 높은 재료 5가지 성분에 포함되거나 ▲황색4호 등 일부 색소, 착향료에 한해서만 사용여부와 성분명 표시를 강제하고 있다.
착향료, 색소 사용 여부에 대한 검사 결과, 착향료는 흰우유를 제외한 25종 모두, 색소는 25종중 20종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표시의무대상 제품외에는 착향료나 색소의 사용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표시의무대상제품은 착향료 10종, 색소 5종)

미국의 경우, 색소와 향료 사용시 인공, 자연, 복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2007년 1월부터는 우유의 원재료명을 전부 표시토록 입안예고됨에 따라, 색소, 착향료 역시 표시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지만, 색소, 착향료는 알레르기에 의한 과민성쇼크 등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색소, 착향료에 대해서는 당장이라도 표시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

※ 미국 미시간의대 알레르기 전문의 Baldwin박사는 딸기우유에 많이 사용되는 코치닐추출색소에 의한 과민성쇼크(알레르기반응)로 위험할 수 있다는 임상실험 결과를 발표*1)
*1) James L. Baldwin 외 2, Popsicle-induced anaphylaxis due to carmine dye allergy, 1997.11.

□ 곡물이나 과즙의 함유량이 미미하고 천연과즙이 아닌 농축과즙 사용해

또한, 곡물이나 과즙을 함유한 우유에 '검은콩의 효능', '특허받은 발아현미', '상황버섯균사체', '진짜 딸기과즙을 듬뿍 넣어', '상큼한 딸기과즙이 듬뿍 들어 있어', '생과즙', '싱싱한' 등의 문구를 제품명으로 사용하거나 표시하여 건강에 좋은 것처럼 암시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들 제품에 함유된 원료는 모두 1차 가공을 거친 농축액이며, 첨가된 농축과즙이나 곡물 농축액의 함량은 대부분(확인가능 11종중 8종) 1% 이하로 낮은 반면, 인위적으로 당을 첨가하고, 색소와 착향료를 사용한 제품이 대다수여서 맛우유와 큰 차이가 없었다.

심지어 색소와 착향료를 첨가했으면서도 '천연과즙을 넣지 않고 맛을 낸 향우유와는 다르다'라고 표시한 제품도 있었는데, 소비자 오인의 소지가 크다.

□ 원유의 함량이 낮은데도 우유와 동일한 명칭 사용해

이밖에 조사대상 곡물 및 과즙함유우유, 맛우유는 원유의 함량이 최저 45%인 제품을 비롯해 90%이상 함유한 제품은 1종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들 제품 역시 우유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흰우유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 실제로 2004년 낙농진흥회의 조사에서 우유는 모두 같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36.8%에 달하였다.
반면, 일본에서는 지난 2001년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원유 100%가 아니거나 색소, 착향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우유'라는 명칭 대신 '가공유'나 'OO유' 등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당 함량을 포함한 영양성분표시 의무화 ▲색소와 착향료 사용 표시 ▲가공유의 우유명칭 사용금지 등을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사업자에게도 '검은콩의 효능', '진짜', '듬뿍'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과대표시 내용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 역시 흰우유에 비해 곡물 및 과즙함유우유의 당 함량이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비만, 당뇨 등 본인 또는 자녀의 영양상태에 따라 적정한 유제품을 선택하여 섭취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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