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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마저 굶게 만드나" 도서정가제 논란
지난달 31일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 등 국회의원 23명이 발의한 '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법률개정안(의안번호 171557)'을 놓고 인터넷 서점업계와 네티즌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이 법률개정안 22조 2항에는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잡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명시하는 등 일체의 도서에 대한 할인판매를 금지하고 '도서정가제'를 조기 에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출판및인쇄진흥법'의 통신판매조항에 따르면 신간은 10%까지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고, 구간은 가격할인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발의안 내용에 따르면 법안 개정을 제안한 이유로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된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당초 입법 취지와는 상반되게 전자상거래 촉진과 시장경쟁 논리에 우선 순위를 두고 기형적으로 제정되어 오프라인 서점과 온라인 서점간에 편향적으로 할인을 허용함으로써 유통질서의 혼란이 극심한 실정이다"며 "현행 도서정가제의 시급한 개정을 통해 글로벌 지식경쟁 시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출판진흥법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터넷서점업계는 "대형 서점등 일부의 이익만 대변한 개악"이라며 일전을 불사할 각오다. 인터넷서점협의회(가칭)는 지난 5일 '도서정가제 개정법안 발의에 대한 인터넷서점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지난 8일에는 인터넷서점들이 자사 회원들에게 '도서정가제 개정입법안을 반대합니다'라는 e메일 공지문을 발송하고 서명을 받기 시작하는 등 법률개정안 저지를 위해 적극 나섰다.
협의회 측은 공지문에서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소모적인 논쟁을 다시금 유발하는 본 법안발의에 다시 한번 비애를 느낀다"며 "이번 개정법안은 '문화소비의 주체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도외시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또 "도서정가제가 시대착오적 입법사례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인터넷서점들과 소비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법안 개정을 강행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저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 서점 홈페이지와 입법을 추진한 의원들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개정안을 비난하는 글 수천 건이 쏟아졌다.
한 인터넷서점 홈페이지에 글을 남긴 네티즌 ID '오프로'는 "형평성을 논하고 있지만, 소위 문화상품이라는 음반-영화-DVD 같은 문화상품들은 전부 정가제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며 "누구를 위한 도서정가제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ID '김효성'은 "도대체 왜 오프라인 서점을 장려할 생각은 않고, 온라인 서점을 깎아 내릴 궁리부터 하는 것인가"라며 "또 하나의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한탄했다. ID '씰뱌짱'은 "도서정가제가 완전 시행되면 가장 이득 볼 건 대형서점인데, 전국에 세를 확장하면서 오프라인을 주물고 있는 대형서점들이 지금보다 더 커져서 더 신나게 동네 서점들을 망하게 할 것 아닌가"라며 '소규모 서점들이 죽는다'는 개정안 취지를 반박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홈페이지에도 비난의 글이 쏟아졌다.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글을 남긴 ID 'Allis'는 "생활비 때문에 국민들 허리가 휘는데, 하물며 이제 책값까지 오른다면 공부도 마음대로 못하고 보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이상한 나라가 될 것이다"며 "지식마저도 굶게 만드는 나라는 대한민국 한 곳 뿐인가"라고 반문했다.
ID '유진상'은 "지난 98년 IMF 이후 책 가격이 평균 30%이상 상승했다"며 "출판사의 편에만 서서 서민의 정서를 무시하는 것은, 무조건 책값만을 올려 받으려는 출판사의 속셈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ID '신정학'씨는 "1년 이내에 할인을 10%로 제한하면 책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서 인터넷 서점에 할인율을 제한한지 1년이 넘었는데 책값이 내리지 않았다"며 "이참에 도서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정찰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라며 비꼬았다.
인터넷뉴스팀 서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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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의원이 모출판사 대표이고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점에 비추어볼때 저 법안의 순수성이 의심스럽습니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5&article_id=0000199448§ion_id=102&menu_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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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저 인용문은 yes24의 게시판에 있던 글이군요;
좀 잘 써서 기사에 '아이디' 남겨볼껄;; [본문의 주제와 어긋난 덧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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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도서정가제를 확대실시하면 이득볼건 출판사가 아닐 텐데, 어째서 저런 법안을 낸 걸까요,, 글 말마따나 이득볼건 대형 서점들 뿐.
설마, 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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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업계는 책 원가가 다 드러나는 판국에 어떤 식으로든 밥그릇을 유지하려 들 겁니다. 책값이 현실화된다면야 정가제도 나쁘진 않을텐데... 일단 요즘 책이 너무 비싸지요... 물론 가격에 비해 알찬 내용의 책도 많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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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전자제품 고르기도 아니고.. 뽑기를 잘해야 좋은 가격의 좋은 책을 고르니... -_-;;
제대로 된 자본이 투입되어, 제대로 된 출판사가, 제대로 된 책을 판매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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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라인 상의 무분별한 책 가격할인을 절제시키고자 함입니다. 무조건적인 출판사와 대형서점의 이익을 위해 시행한다는것은 조금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보이고, 도서 정가제를 책가격 인상으로 보는 시각또한 크게 잘 못되어 있네요.
전 개인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찬성하는쪽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쪽 도서유통시장을 잘 알기에 딱히 반대도 못하겠네요.
기존 도서유통 2-3차 공급자 분들은 그런말씀을 하시더군요. "온라인 서점이 오히려 우리를 죽이고 있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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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네티즌들이 반대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도 대형 서점에서 일해본 적이 있습니다. 책값에 거품이 많고 유통구조도 문란하며, 대형 서점들의 횡포 또한 매우 심한지 알고 있는터라... 그때 생각해 보면 썩어 문드러진 '책 유통 시장'에 어떤 식으로든 칼을 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에 의한 것이든 네티즌의 주장이든 합의점을 찾아내는 과정이 중요하겠지요. '잘못된 시각'에 대한 판단은 합의점을 찾은 뒤에 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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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정가제 한다고 책이 많이 팔릴까요..
정말 심각하게 다시 검토해 봐야 할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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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령 이 법안에 상정된다해도
온라인에서 구입하는 사람은
계속 온라인에서 구입할거라 생각되네요.
(오프라인 서점은 심심할 때 놀러가서
구경하기에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