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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사업자들 백태 뿌리뽑는다...정말 별 진상짓을 다 하는구나
www.ftc.go.kr
보 도 자 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도일시
2012.4.23.(월)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인터넷매체는 4.22.(일) 낮12시)
담당부서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배포일시
2012.4.20.(금)
소비자 울리는 기만적․강압적인 악덕 상술 금지
- 공정위, ‘사업자 부당행위 지정 고시’ 제정, 7.1.부터 시행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등 기존의 법규로는 규율되지 않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제정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사업자 부당행위 백태
http://www.ftc.go.kr/news/ftc/reportView.jsp?report_data_no=4734&tribu_type_cd=&report_data_div_cd=&currpage=1&searchKey=&searchVal=&stdate=&enddate=
ㅇ 이 고시는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자의 행위를 국가가 부당한 행위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음
ㅇ 공정위는 그 동안 ‘1372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고시(안)을 마련하여 작년 12월 행정예고 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국무총리실 규제심사를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고시를 제정하였음
□ 이번 고시는 계약 체결, 계약 이행 등 사업자가 소비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행할 수 있는 부당행위를 5가지로 유형화하고 총 17개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ㅇ ①소비자를 기만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소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⑤사업자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가 이번 고시에서 사업자의 부당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었음
<부당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위법행위>
가.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고시 제3조)
① 판매의도를 숨기거나 판매 이외의 행위가 주요 목적인 것처럼 속여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소비자를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사례>
ㅇ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조모씨(65세)는 A사로부터 교통관련 데이터구축을 위해 차량용 블랙박스를 불특정 소수에게만 한정하여 장착해 주되, 주유시마다 신용카드의 주유포인트만 차감한다는 설명을 들었음. 이후 조씨가 A사를 방문하자 직원 甲이 블랙박스를 장착하면서 주유포인트 차감에 필요하다며 신용카드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조씨는 신용카드를 보여 준 후 甲이 제시한 계약서에 서명하였음. 다음 달 조씨가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다가 블랙박스 구입대금으로 100만원이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되어 A사에 항의하자, A사는 계약서를 조씨가 직접 작성했으므로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환불을 거부하였음
* 위 사례는 소비자원 실제 상담사례를 재구성한 것으로 실제 고시 위반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하 같음)
②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 거래조건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은폐․축소한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사례>
ㅇ서울 서초구에 사는 이모씨(38세)는 동남아시아로 가족여행을 가기 위하여 B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B여행사는 현지 여행지에서 수상스키와 제트스키를 탈 수 있다고 설명함. 그런데 막상 현지에 도착해 보니 우기(雨期)이어서 수상스키 이용은 고사하고 해변 출입도 금지되어 있었음. B여행사는 현지 여행지가 우기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사전에 이씨에게 그 사실을 전혀 알려 주지 않았음
③ 물품 등의 효과, 수익률, 비용 등 장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한 것처럼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사례>
ㅇ경기 성남시에 사는 추모씨(23세)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2개월을 복용하면 확실히 15kg이 감량된다는 다이어트식품을 구입함. 추씨가 다이어트식품을 2개월 복용하였으나 전혀 감량이 되지 않아 대금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판매사는 이를 거부함
④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 거래조건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보다 유리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⑤ 물품 등의 구입이 법령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사례>
ㅇ서울 도봉구에 사는 한모씨(58세)는 사업자 C에게 가정용 프로판가스를 주문하였음. 사업자 C는 가스 배달을 와서 최근 법령이 개정되어 단독주택에도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얘기하였고, 이에 한씨는 가스누설경보기를 구입하였음. 그러나 최근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가스누설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음
⑥ 사업자가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과 관련이 있거나 물품 등이 유명인의 추천 등을 받은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사례>
ㅇ전북 무주군에 사는 양모씨(63세)는 어느 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 차 나왔다는 청년이 가스레인지를 점검하더니 사용 중인 가스레인지에서 가스가 새고 있어서 교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계약금 5만원을 지불했는데, 한 달 후 가스레인지 대금 13만 9천원 중 계약금을 뺀 나머지 8만 9천원의 청구서가 송부되었음. 그러나 그 청년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는 무관한 가스레인지 제조업체의 영업직원 이었음
나.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거나 소비자의 불안, 심리적 부담 등을 야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고시 제4조)
⑦ 소비자의 신체를 억압하거나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끼칠 수 있음을 알리는 등 소비자의 공포심을 유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사례>
ㅇ서울 양천구에 사는 최모씨(21세)는 길을 가다가 휴대폰 판매점 직원의 호객행위로 설문조사에 응하게 되었는데, 휴대폰 판매점 직원이 최씨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과 가방을 빼앗고 팔을 잡아끄는 등의 행위로 최씨를 휴대폰 판매점 내로 끌어들여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약 2시간 30분 동안이나 판매점 내에서 제품설명을 하자 최씨는 일단 그 상황을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휴대폰 구매계약을 체결함
⑧ 물품 등을 구매하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음을 알리는 등 소비자의 심리적 불안을 유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사례>
ㅇ제주도에 사는 고모씨(75세)는 사업자 D가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기 체험실을 방문하였음. 사업자 D는 고씨의 건강을 체크한 후, ‘건강상 큰 문제는 없지만, 지금 상태로는 혈전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하며, 건강식품의 구입을 권유하였음. 이에 고씨는 고액의 건강식품을 구입하였으나 동 건강식품은 혈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품이었음
⑨ 판매 목적을 숨기고 경품 등 다른 물품을 무상 제공하거나 공연․관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의 심리적 부담을 유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사례>
ㅇ충북 충주시에 사는 김모씨(76세) 등 노인 10명은 동네 마을회관에서 게임, 노래 등 여흥을 제공하고 쌀도 무상으로 나눠준다고 해 설명회에 참석하였음. 이후 행사 진행업체의 직원들은 노인들의 팔, 다리를 안마해 주면서 노인들에게 관절이 좋지 않으니 고가의 키토산이 함유된 건강벨트, 목걸이, 속옷 등을 구입하도록 권유하였음. 결국 김씨 등 노인 10명은 판매원들의 권유대로 5만원 상당의 키토산 속옷, 10만원 상당의 건강벨트 등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⑩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결정하는 나이, 병력(病歷), 직업 등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권유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사례>
ㅇ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대학생 배모씨(21세)는 화장품 판매점 E에 들러 판매원으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4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10개월 할부로 화장품 세트를 구매하기로 하고 1회분 할부금 4만원을 지불하였음. 판매원은 배씨에게 할부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별이벤트 대상이 20대 중후반 회사원이므로 직업란에 ‘회사원’이라고 쓰도록 권유하였음. 이후 배씨는 화장품 제조사로부터 특별이벤트 대상이 아니므로 원래 가격대로 100만원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음
⑪ 다단계 판매 등에 있어서 긍정적인 사업전망만을 알리면서 대출을 받도록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사례>
ㅇ서울 송파구에 사는 강모씨(20세)는 다단계판매업자 F의 설명회에 참석하여 월 300만원 이상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담당자의 말을 믿고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였음. 이 과정에서 다단계판매업자 F의 직원은 강씨에게 제품을 선구입하기 위한 대금 1,200만원을 요구하였고 강씨가 그런 돈이 없다고 하자 대부업체와의 대출 계약 체결을 주선하였음
다.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고시 제5조)
⑫ 사업자의 잘못이나 물품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한 교환․환급․배상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게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ㅇ 이 경우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표준약관의 내용이 준거가 될 수 있음
<사례>
ㅇ부산 사상구에 사는 박모씨(26세)는 G헬스장과 3개월 회원등록을 하면서 회비 36만원을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함. 계약시 G헬스장은 1주일 이내 해지 시 100% 환급해주기로 약속하였는데 박씨가 개인적 사정으로 1회 이용 후 환급을 요구하니, G헬스장은 위약금 10%, 부가세 10%, 카드수수료 5%를 공제한 금액만 환급해주겠다고 함. 이에 박씨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1회 이용료 4,000원과 위약금 10%만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G헬스장은 위약금 10%, 부가세 10%, 카드수수료 5%를 공제한 후 비용을 환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라. 법규 또는 계약에 근거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고시 제6조)
⑬ 법규나 계약에 근거한 소비자의 대금반환, 손해배상 등의 요구에 대해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그 이행을 지연하는 행위
<사례>
ㅇ충남 천안시에 사는 문모씨(40세)는 2009년 이사관계로 H사의 인터넷 서비스 계약 해지를 신청하였음. 최근에 문씨가 통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30개월 간 H사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료가 자동이체로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됨. 문씨가 H사에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이체된 금액은 환불이 곤란하고, 6개월에 상당하는 금액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⑭ 소비자가 법규나 계약에 따라 계약의 무효나 해지를 주장하였음에도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계약을 유지시키려는 행위
<사례>
ㅇ전북 전주시에 사는 정모씨(42세)는 I사의 통신서비스(초고속인터넷+케이블TV+인터넷전화 결합상품)를 이용하고 있음. 정씨가 이사를 하면서 I사에 이전설치를 요청하자 I사는 해당 지역은 설치 불가 지역이라고 알려주었고 이에 정씨는 이용하던 통신서비스의 해지를 신청함. 그런데 I사는 초고속인터넷과 케이블TV는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지만, 인터넷전화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설치 불가 지역에서도 다른 회사의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면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정씨가 약관을 찾아보아도 I사가 주장하는 위약금에 관한 내용이 없음
⑮ 소비자가 채무의 이행을 최고(催告)하였음에도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는 절차에 착수하지 않는 행위
마. 사업자가 법규 또는 계약에 근거한 권리를 남용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고시 제7조)
⑯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사전 통지 없이 사업자 자신의 채무 이행을 중지하는 행위
<사례>
ㅇ인천 부평구에 사는 유모씨(35세)는 평소 J치킨집의 치킨을 주문해서 먹으면서 쿠폰 10장을 모았는데, 쿠폰에는 “쿠폰 10장 모으면 오리지널 한 마리 무료로 드립니다. 주문 시 쿠폰주문이라고 말씀해주세요”라고 기재되어 있었음. 유씨가 쿠폰 10장을 사용하여 J치킨집에 치킨 주문을 하였으나 J치킨집은 한 마리를 더 시켜야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무료 제공을 거부함
⑰ 소비자의 계약 무효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른 아침 또는 늦은 밤에 채무이행을 독촉하거나 채무를 이행시키는 행위
<사례>
ㅇ경북 포항시에 사는 신모씨(40세)는 2002년 대부업체 K사로부터 1천만원을 대출받아 전부 상환하였음. 그런데 2010년 K사가 동 대금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하자 신씨는 이미 변제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K사는 입금 내역을 보내지 않는 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면서 이후에도 새벽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변제를 독촉함
<고시 집행 및 제재수단>
□ 고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소비자기본법령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음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68조)은 고시 집행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어 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제재는 시․도지사가 수행함
ㅇ 특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그 행위일로부터 최근 2년 동안 첫 번째 고시위반인 경우에는 5백만원, 두 번째 이상 고시위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이 부과됨
ㅇ 시정조치의 경우 위반행위의 중지명령은 물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령도 할 수 있음
□ 고시 시행 초기여서 시․도지사는 사업자의 구체적인 행위가 고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다소 애로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공정위는 지자체 담당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함
<고시 시행일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 고시는 고시집행을 담당할 지자체의 준비와 사업자에 대한 홍보에 기간이 다소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 고시 내용과 다른 법령과의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 다른 법령이 우선 적용됨
ㅇ 사업자의 행위가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될 경우 동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되고 별도로 부당고시에 따른 제재는 받지 않음
<기대 효과>
□ 이번 고시 제정으로 인하여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 법제로는 규율되지 못했던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 2010년 ‘1372 상담센터’를 통한 전체 상담건수 732,560건 중 27.6%인 202,350건이 사업자의 부당행위와 관련된 것이며, 이 중 약 58%인 117,363건은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의 법규로 규율되지 못했으나, 이번 고시 제정으로 규율이 가능해짐
□ 그동안 사용이 강제되지 않아 실효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표준약관의 사용을 촉진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됨
* 사업자의 잘못이나 물품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한 교환․환급․배상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표준약관의 내용이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음 (고시 제5조)
<향후 계획>
□ 공정위는 각 시․도가 고시를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시․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4월말에 워크숍을 개최하여 고시 내용을 설명하고, 효과적인 고시 집행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임
□ 아울러 공정위는 고시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집을 발간하여 방문판매업체, 여행업체 등 관련 사업자들에게 송부하고, 공정위 및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할 예정임
붙임 :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전문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정 2012. 4.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9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업자의 부당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지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이 고시에서 ‘소비자’라 함은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비자를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업자’라 함은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③ 이 고시에서 ‘소비자거래’라 함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④ 이 고시에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라 함은 소비자거래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오인야기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목적을 숨기거나 판매 이외의 행위가 주요 목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소비자를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판매 의도를 숨기는 방법에 의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소비자 유인행위)
2. 물품 등의 종류, 품질, 안전성, 내용, 거래조건, 거래방식 등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은폐 내지는 축소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대한 사실과 다른 정보제공 등 행위)
3. 물품 등의 효과, 효능, 수익률, 이자율, 급부내용,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 등 장래 그 변동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가 확실한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 제공 행위)
4. 물품 등의 품질, 내용, 거래조건 등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유리하다고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5. 물품 등의 구입, 이용 또는 설치가 법령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다고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법령 등에 따른 의무인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6. 사업자를 공공기관 혹은 저명한 사회단체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단체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물품 등이 공공기관 또는 유명인의 허가․인가․후원․추천 등을 받은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공공기관, 유명인 등과 관련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4조(강압적인 계약체결 행위 등의 금지) 사업자는 강압적인 행위나 소비자의 불안 또는 심리적 부담 등을 야기하는 행위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비자의 신체를 억압하거나 소비자에 대하여 불이익 또는 해악을 끼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공포심을 유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소비자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2. 물품 등을 구매․이용하지 아니하면 건강, 노후 또는 생활측면에서 불행이 야기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심리적 불안을 유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소비자의 심리적 불안을 이용하는 행위)
3. 물품 등을 판매할 목적을 숨기고 다른 물품을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하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물품 등과는 무관한 공연․관광․강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심리적 부담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소비자의 심리적 부담을 이용하는 행위)
4. 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급부의 내용, 범위, 시기, 한도 등을 결정하는 요소인 나이, 직업, 수입, 병력(病歷)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허위기재 권유를 통한 계약체결행위)
5. 다단계 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 있어서 장래의 불확실한 사업전망에 대하여 긍정적인 부분만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은행, 대부업체 등 여신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대출을 받도록 하는 행위)
제5조(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의 계약체결행위 금지) 사업자는 자신의 귀책 또는 자신이 공급한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이익한 내용으로 교환․환급 또는 배상의 내용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교환․환급 또는 배상의 내용이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이익한 내용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약관의 내용이 그 준거가 될 수 있다.
제6조(소비자의 권리행사 방해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법규 또는 계약에 근거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비자가 법규의 규정 또는 계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대금반환,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그 이행을 지연하는 행위 (소비자의 청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지연하는 행위)
2. 소비자가 법규의 규정 또는 계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계약 또는 의사표시의 철회․취소․무효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규의 규정 또는 계약의 내용을 초과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유지시키려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유지시키려는 행위)
3.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경우 또는 사업자의 채무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행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의 채무이행 최고 등에 대하여 이행절차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7조(권리남용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법규 또는 계약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그 권리를 남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소비자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사업자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중지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채무이행을 중지하는 행위)
2. 소비자가 계약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의 성립 또는 유효를 주장하면서 소비자에 대하여 이른 아침 또는 늦은 밤에 전화를 하거나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이행을 독촉하거나 채무를 이행시키는 행위 (이른 아침 또는 늦은 밤에 일방적으로 채무이행을 독촉하거나 채무를 이행시키는 행위)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고시의 내용과 다른 법령의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 다른 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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