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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인터넷 광고' 규제 법안 마련
바이럴 마케팅과 경계도 모호해져서 실효성이 있을지 걱정입니다. 예전에 019 홍보에서 '지하철 자살'에 빗댄 오프라인 포스터로 물의를 빚었는데, 하물며 인터넷은 더하겠지요..
그건 그렇고 자살, 폭행, 싸움, 주먹질... 이런 검색 키워드들을 구입하는 곳이 있는지, 또 구입하는 업체들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정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관리해야... 즉, 정부도 SEM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래는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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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의원(한나라당, 비례)이 인터넷광고의 규제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서상기 의원은 29일 오전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비 정상적인 인터넷광고 규제를 골자로 한 개정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방송, 인쇄매체의 광고는 사업자단체(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의하여 규제(방송은 사전심의, 인쇄매체는 사후심의)되고 있으나 인터넷 광고는 이러한 규제가 없어 학교폭력, 추행, 날치기, 동물학대 등 범죄를 광고의 소재로 하는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가 아무런 제한이 없이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옥션의 동영상광고(2006년 5월)나 엔스닥(ensdaq)의 개풍녀 광고(2006년 9월) 등이 대표적인 노이즈마케팅 사례다.


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라고 할지라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되기 전까지는 광고, 선전 등에 관한 법적 제한이 없다는 법적 미비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광고는 그 특성상 전파성이 크고 이용자에 대한 도달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인식이므로 인터넷광고도 방송매체에 준하여 사전적으로 규제하여 우리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넷광고 규제의 주요 입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처벌하는 벌칙을 두었고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제작, 제공, 유통하고자 하는 자는 유통 전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등급구분을 받거나, 자율적으로 등급구분을 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그 적합성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비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도 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내용이거나 음란․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성 정보는 전시, 전송 등 유통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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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입법안 내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 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제44조의2 내지 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광고성 정보 제한 등)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전시․게시 등 유통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광고성 정보
2. 청소년 접근 제한조치없이 제공된 음란․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성 정보
3. 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구분을 받지 않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②제1항에 따른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이를 심의할 수 있다.
③윤리위원회는 심의․결정하지 아니한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청소년의 연령, 해당 정보의 특성,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광고성 정보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의 사람은 이용할 수 없는 광고성 정보
3.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광고성 정보
④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제작․제공․유통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광고성 정보를 제작․제공․유통하기 전에 윤리위원회에 당해 광고성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구분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광고성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제4항에 따라 등급구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윤리위원회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 등급구분을 신청할 수 있다.
⑥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급구분의 대상․종류․기준․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3(광고성 정보의 자율규제) ①광고성 정보의 제작․제공․유통자 및 관련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고 윤리위원회에 그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확인요청을 받은 윤리위원회는 심의결과 그 결정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이의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확인을 한 경우 해당 광고성 정보의 확인을 필한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광고성 정보의 제작․제공․유통자 및 관련 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의 결정없이 제42조에 준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⑤윤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를 한 광고성 정보를 발견한 때에는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를 한 광고성 정보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제64조에 다음과 같이 제5호, 제6호를 신설한다.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4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광고성 정보를 유통한 자
6. 제44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청소년 접근 제한조치없이 제공된 청소년유해 광고성 정보
제65조제1항에 다음과 같이 제7호를 신설한다.
제65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4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등급구분을 받지 않은 광고성 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유통한 자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에 따른 광고성 정보의 등급구분 및 그에 부수한 업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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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s 떡이떡이
안녕하세요. ITViewpoint 스타터이자 공동 에디터 닉네임 '떡이떡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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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해서 만드는게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 유저들을 가둬 인터넷을 날로 먹으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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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기업들의 유해 광고와 사용자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옥션 광고 사태 등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해당 사건을 비난해 많은 기사가 뜨고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요. 저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헐헐...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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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그러니까 저 기사만 놓고 볼 때는 '잘됐다. 자제가 안되는 것들은 법으로 때려잡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눈에는 저건 명분에 불과하고 인터넷을 법의 이름으로 협회나, 정부기관이 통제하고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 돈을 납부하게 만들고 권력행사를 하려는 물밑작업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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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인 규제 자체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합니다. 특히 광고 부분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 권력행사는 일정부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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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쩝. 제목만 보고 그 개풍선사건이 나오겠군 라고 생각했는데...진짜로 사진이 나왔네요. 흐흐.
대충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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