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가 최근 직배영화 합법 서비스를 오픈했다. 다운 받기는 9000원 가까이 되며, 대여나 실시간 스트리밍은 3500원 이하인 것으로 보인다. 벅스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단독 서비스이며, 다크나이트 등 흥행 최신작도 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ITViewpoint 서명덕 기자
저작권법 눈치보지 말자
벅스, 국내단독 직배영화 합법서비스
- 워너 브러더스, 소니 픽쳐스와 정식계약 통해 국내단독 직배영화 합법서비스 실시
- 스트리밍은 물론 PC나 휴대용 기기로 다운로드 및 영구 소장도 가능
- 다크나이트, 스파이더맨, 해리포터 시리즈,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등 최고 흥행작을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어
(네오위즈벅스=2009/09/16) 최근 저작권법이 개정됐지만 웹하드나 P2P를 통한 다운로드가 불법인지 모르는 소비자가 많다.
이런 영화 팬들이 마음 편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는 합법서비스가 실시 될 예정이다.
네오위즈벅스(대표 한석우)가 운영하는 음악포털 벅스(www.bugs.co.kr)는
소니 픽쳐스, 워너 브러더스와 계약을 맺고 국내단독으로 직배영화 합법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오픈한 직배영화 서비스는 스트리밍은 물론, 자신의 PC 및 휴대용 기기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또 일정 기간 동안 대여해 시청할 수 있는 임대형(렌탈) 서비스까지 가능해 개개인의 성향과 편의에 따른 선택의 폭이 넓다.
이용가격도 1,000원 ~ 3,500원으로 기존 가격에 맞춰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영구 소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영화 매니아층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다.
또한 다크나이트, 스파이더맨, 해리포터 시리즈,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등 최고의 흥행작을 온라인 사이트 중 최초로 서비스한다.
앞으로 주요 흥행작과 최신작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질 예정이다.
벅스는 지난 4월 9일 합법적인 영화 다운로드 서비스를 시작해 웹 기반 영화서비스 매출 1위를 기록하며 온라인 영화 다운로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영화직배사와의 서비스 계약을 통해 온라인 영화서비스의 경쟁력과 타사와의 차별성을 더욱 강화했다.
네오위즈벅스 한석우 대표는 “이번 직배영화 서비스는 믿고 안심할 수 있어 저작권법을 모르는 소비자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며
“앞으로 영화 다운로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은 프렌즈, 가십걸 등 미드(미국드라마)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벅스를 음악, 영화, 드라마 등을 포괄하는 최고의 콘텐츠 포털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벅스 홈페이지에서는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다양하고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대대적인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네오위즈벅스 회사소개]
지주회사 네오위즈(대표 나성균)의 온라인 음악서비스 자회사인 네오위즈벅스(대표 한석우)는 2002년 6월 설립됐다.
주요 음원유통과 음악포털 ‘쥬크온’을 서비스했으며 음악포털 ‘벅스’를 영업양수 방식으로 인수하며 작년 12월 서비스를 통합했다.
음악포털 브랜드파워 3년 연속 1위, 2천 만명의 회원 등 국내 최대 음악포털로 거듭난 네오위즈벅스는
음악을 중심으로 컨텐츠를 확장하여 대한민국 No.1 컨텐츠 포털로 도약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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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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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포스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지적합니다.
'웹하드나 P2P를 통한 다운로드가 불법'이라고 했지만 예전부터 현재까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불법 다운로드? 저작권법 제대로 아는 것이 힘입니다.
저작권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모두 공통적으로 사적 용도며 비영리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다운로드는 받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공식입장(대법원 공보관실 블로그)
http://blog.naver.com/law_zzang/150041279317
현직 변호사의 글. 그 글에 나온 링크자료들도 보시면 좋습니다.
http://blog.naver.com/nongaek/50053859929
정부(문화체육관광부) 공식입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2781501
검찰 공식입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8&aid=0000314511
기사의 표를 보시면 '무혐의'
사실 '불법 다운로드'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 업로드' 혹은 '불법 공유'가 옳습니다.
P.S. 컴퓨터프로그램(windows, 아래아한글, 각종 게임 등)은 위 사적 복제 허용 조항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