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나 광고 게시자 또는 웹사이트 운영자의 허락 없이, 다만 광고물을 보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의는 구한다는 조건으로) 웹 광고영역을 가로채거나 빈 공간을 광고로 채워넣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이는 세 가지 관점에서 나눠 볼 수 있는데.
(1) 광고를 소비한 일반 네티즌 - 게재에 동의했기 때문에 광고의 내용이나 가로채기 유무와 관계 없음.
(가로채기 광고를 허락하는 이유는 '경품 제공' 등 유무형의 수익을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
(2) 광고주 - 자신이 정당하게 광고비를 지불하고 노출 영역을 구입했다면 문제 발생?
(3) 광고게재자(퍼블리셔) - 정상적인 광고 노출 및 광고 영업에 지장을 줄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인터넷채널21 (대표 주진용 www.inch21.net, www.uplink.co.kr ) 이 진행해 온 광고 서비스 '업링크(Myad)'가 이러한 형태입니다. 1~2년 전부터 nhn(네이버)과 민형사상 분쟁이 붙어 현재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기본 개념은 아래 유료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광고 영역을 자사의 광고로 덮거나 웹사이트 빈 공간에 광고 레이어를 덮는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경 유료기사 / [스폰서 섹션] 인터넷채널21㈜ … 개인맞춤형 광고로 인터넷광고시장 재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0925658
인터넷채널21은 웹 페이지 배너 광고를 다른 광고로 대체하는 기법, 웹 페이지의 빈 공간에 광고를 사용하는 방법, 웹 브라우저의 툴바 등 본문 검색 때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광고를 삽입하는 기법을 종합해 신개념 인터넷 광고서비스를 제공한다. <본문 발췌>
그러자 네이버가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저작권 침해로 가처분 신청... 형사 고소/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네이버 "불법광고 프로그램이 저작권 침해" 가처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3&aid=0000492323
가처분 신청 내용 : NHN 측은 신청서에서 "인터넷채널21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네이버의 메인화면에 게재된 기존 광고를 삭제하거나 변경해 주수익원인 광고영업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문 발췌>
**** 민사 가처분 조치
중앙지법은 당초 가처분 건에 대해 소프트웨어 배포를 중단시킵니다. 그러나 고등법원에서는 'SW 배포는 괜찮지만 이 SW로 네이버에 광고를 하지 말라'로 다소 완화됐습니다.
(1) 서울중앙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이나 배너광고 구현기술 저작권 침해는 아니고, 부당경쟁방지법상에서도 광고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하지만 광고영업 업무방해는 일어났다고 판단. 따라서 해당 광고 소프트웨어 배포를 중단시킴.
(2) 항고를 맡은 고등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가처분의 범위를 변경해 판시 : 네이버 화면에 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바뀜.(다소 완화)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용자 동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기술 자체가 불공적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네이버)의 화면에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
서울고등법원, 가처분이의 결정 사안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법 위반은 혐의없음. 다만 영업방해는 인정, 무임승차를 통한 부정경쟁행위로 불법행위로 봄)
http://www.inch21.net/sub4/board_view.php?kind=bm_2&idx=494
인터넷채널21 측은 "법원은 해당 프로그램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4가지 법률위반에 대해서 이유없다고 기각하고 기술적으로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하고서도 종래 기술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에 위배 되어 업무방해 이다”라는 제한된 사고를 하고 있으므로 끝까지 대응하여 정당함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NHN과의 가처분이의 사건은 대법원 재항고 심리 중이라고 합니다.
2008년 1월 - 20080107_네이버가처분 소송자료(보기용).pdf
2008년 9월 - 2008라618 결정문.pdf
**** 형사 고소 및 소송
형사 고소에서는 NHN이 김&장을 통해 uplink(myad) 프로그램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500만원 약식기소)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여 재기 수사한 사건이 10월15일자로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 2008년 사건번호 형제 050470호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 처분내용 : (2008.10.15.) 혐의없음 (사유 : 증거불충분)
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
- 처분내용 : (2008.10.15.) 혐의없음 (사유 : 증거불충분)
다. 업무방해 :
- 처분내용 : (2008.10.15.) 혐의없음 (사유 : 증거불충분)
형사 소송 (2008고합312) 에서도 중앙지법이 "네이버 상표의 명성을 이용한 부당행위로 볼 순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민사가처분사건에서 고등법원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법률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지만, 형사재판부에서 별도로 심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혐의로 나온 셈이지요.
포털광고 ‘편집 프로그램’ 무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8&aid=000198501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경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채널21과 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채널21은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접속하는 네이버 화면 일부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네이버 상표의 명성을 활용한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본문 발췌>
1차 형사분쟁은 승소 / 인터넷채널21 측 입장
http://www.inch21.net/sub4/board_view.php?kind=bm_2&idx=738
참고 1 - 이번 소송들 관련 자료실
http://www.ideaplaza.co.kr/sub3/page4.asp
참고 2 - 네이버와의 민형사소송 진행 사항
http://www.inch21.net/sub4/board_view.php?kind=bm_2&idx=632
인터넷채널21 측은 공지사항에서 "소송 중에 재기된 몇가지 문제점은 보완해야 되겠지만 당사의 Myad프로그램(광고삭제 대체 및 빈공간삽입)이 법적 장애를 완전히 극복하므로서 사용자 동의만 철저히 받으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 받은만큼 광고가 주수익원인 인터넷 업계에서는 그 의미가 매우 큰것이라 하겠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더 생각해 볼 문제
미국의 경우에는 구글 애드센스 코드를 노리는 BM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광고 스크립트를 자사의 광고로 대체하도록 노골적으로 제안하거나, 구글 광고 영역을 자동으로 인식해 강제로 다른 자사 광고로 덮어 버리는 식의 비즈니스가 이미 활발합니다. 애드브라이트나 핫스팟쉴드 등이 대표적. 개인적으로는 법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1 구글 애드센스를 게재하고 있는 인기 웹사이트 운영자가 애드센스 광고 코드를 블로킹하거나 덮어 대체하는 기능을 가진 트윅 SW에 (광고 노출이 막혀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소송하는 것은 가능할까? 또한 구글은 해당 SW 제작자를 영업방해로 고소해 승소할 수 있을까?
Q2 만약, 국내 한 개발자가 특정 언론사닷컴의 성인광고를 차단하거나 특정 광고로 강제 대체할 수 있는 SW를 배포할 경우 영업방해죄가 성립될까? 언론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Q3 특정 몇 가지 사이트에 반감을 가진 한 네티즌이 '해당 사이트의 광고를 보지 말자' '다른 공익 광고로 대체하자'며 소프트웨어를 대량으로 뿌리거나 액티브X를 배포하면 영업방해죄가 성립될까?
Q4 인터넷 사이트가 아니라 오프라인 광고 매체라면 어떻게 봐야 할까? 특정인이 특정 신문 지면의 광고에 자사의 광고를 스티커 등으로 덧대어 붙여 익명의 독자들에게 대량으로 재배포하면 광고 영업 방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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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광고를 보지 않을 권리'를 주장한다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본인이 원하는 광고를 볼 권리'를 동일하게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이트에 광고를 봐야한다는게 사이트 사용계약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서비스 제약도 할 수 없을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이버로써는 속이 쓰리겠지요...